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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질문자는 임대사업자인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에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1년 동안 전세로 살고 있었고, 중도 퇴실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질문자는 기존 보증보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임대인이 들어놓은 HUG 보증보험은 이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보험일 텐데,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본인)으로 다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A: 네, 새로운 임차인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새로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인 경우 해당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보증금액에 맞춰 새로 갱신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2025년 7월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이라고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보증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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