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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경우, 그 후 본계약(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형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의 승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1: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권리 계약을 한 후, 본계약(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계약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규 계약: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시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5% 인상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승계: 기존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등)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릅니다.

 

Q2: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된 형태는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승계할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Q3: 월세 인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 임대인은 시세에 맞추어 월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승계: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월세 인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A4: 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공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피해를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출처: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판).pdf, 페이지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제17459호)(20201210).pdf, 페이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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