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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ineskate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면 안되나요?

by iikkarus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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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스케이트는 "보행자"로 규정되어 있고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를 보행자 도로에서 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탈만 한 장소>


1. 첫째로 인라인을 가장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은 인라인 전용 트랙에서 타는 것입니다.

2. 둘째로 인라인 전용 트랙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3. 셋째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도로에서 탈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됩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탈 수는 있지만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 사고처리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에서 타실 때는 속도를 너무 내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동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단속요원이 있는지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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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도로 폭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고 도로폭도 1m 50cm밖에 되질 않아 푸시에는 한계가 있으니 조심하면서 즐기셔야 합니다.

공원에서의 인라인 스케이트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자세 위주의 연습이나 훈련에 좋습니다. 피트니스 인라인이라면 공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싱의 경우에는 공원에서 즐기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반 산책로의 경우에는 일반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서는 속도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으며 거리도 1km 정도 이상되는 곳이 많으니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가 많을 경우 속도를 내며 달리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이 즐길만한 장소를 잘 알아보셔서 틈 나는 데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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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2024년 기준으로 인라인스케이트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행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 말은 도로교통법상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같은 기구들이 보행자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과 제한을 받습니다.

 

1. 보행자 도로 이용 가능: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보행자 도로(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어요. 보행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2. 자전거 도로 및 차도 주행 제한: 인라인스케이트는 자전거 도로차도에서는 탈 수 없어요. 자전거 도로는 "차"로 분류자전거 전용도로라서, 보행자로 분류된 인라인스케이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도를 주행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일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주행이 허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안전 권장 사항: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보행자들과 안전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해요. 인라인 전용 트랙이나 공원, 한강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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