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합니다.
상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6개월 단기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지출증빙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추가할 내용과 지출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약에 추가할 부분과 지출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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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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