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상황요약: 어머니가 전세집을 찾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계약일에 관한 다툼이 발생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계약서도 안쓰고 100만원을 보낸 것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A: 계약서 없이 송금된 100만원이 법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아래 내용 추가 확인)송금 내역과 관련된 증거(예: 송금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실제 계약 의도..
Real estate_Q&A
2024. 6.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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