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나요?
상황요약: 질문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 명의로 된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혼자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로 된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나요? A: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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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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