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상황요약: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 2년을 착각하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이미 이사를 온 상태라면 불가능할까요? A: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이미 완결된 계약의 취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
Real estate_Q&A
2024. 6.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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