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을 받아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때 디딤돌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만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요약: 디딤돌대출을 받아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 합니다. 이 아파트에 7천만원의 디딤돌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며, 전세를 주고 큰 평수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무실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Q: 디딤돌대출로 구입한 집에 들어오려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만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디딤돌대출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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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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