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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친구들과 함께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2개월 전에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내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용한 사무실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1.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내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내용증명 보냈다면:
    • 이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점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이니까, 계약서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이후에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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