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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_Q&A/전월세

상가임대차 계약 수정 방법: 보증금과 월세 조정하는 법 💰🏢

by iikkarus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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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수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6월 9일에 작성한 계약을 8월 중에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 어떻게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정해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다음 상황에서 함께 살펴봐요! 📑

 

상황 요약 📅

  • 현재 계약: 1500만 원 보증금 / 월 50만 원 월세 (2024년 6월 9일 작성)
  • 이사 예정일: 2024년 6월 17일
  • 변경 예정 조건: 2000만 원 보증금 / 월 40만 원 월세 (2024년 8월 중 조정 예정)

수정계약서 작성 방법 📝

1. 수정계약서 작성

  • 방법: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부분만 적시합니다. 나머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고 기재합니다.
  • 장점: 명확하게 변경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수기로 수정

  • 방법: 기존 계약서에서 수정된 부분을 두 줄 긋고,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의 도장을 찍습니다.
  • 장점: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변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계약서 작성

  • 방법: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장점: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등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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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가장 적절한 방법은 특약사항을 포함한 수정계약서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입주 후 2개월간은 기존 조건(1500/50) 적용, 이후 2000/40으로 조정'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가 명확하고, 법적 효력도 확실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신고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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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작성 예시 ✍️

 

1. 최초 계약서 (2024년 6월 9일 작성)


상가임대차 계약서

계약일자: 2024년 6월 9일
임대인(매도인): [임대인 이름]
임차인(매수인): [임차인 이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름]

 

계약 내용:

  1. 임대 목적물: [상가 주소 및 상세 설명]
  2. 임대 기간: 2024년 6월 17일 ~ 2026년 6월 16일 (2년)
  3. 보증금: 1,500만 원
  4. 월세: 월 5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5. 관리비: 별도 청구
  6. 특약사항:
    •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 조항에 따른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계약서의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7. 기타 사항:
    • 전월세 신고 및 전입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임대인(매도인): [서명/날인]
임차인(매수인): [서명/날인]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2. 수정된 계약서 (2024년 8월 작성)


상가임대차 수정계약서

수정 계약일자: 2024년 8월 [날짜]
임대인(매도인): [임대인 이름]
임차인(매수인): [임차인 이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름]

 

수정 내용:

  1. 보증금: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 (2024년 8월 17일부터 적용)
  2. 월세: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조정 (2024년 8월 17일부터 적용)
  3. 보증금 추가 납부:
    • 임차인은 2024년 8월 17일에 추가 보증금 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납부합니다.
  4. 특약사항:
    • 입주 후 2개월간은 기존 조건(1,500만 원 보증금/월 50만 원 월세)이 적용되며, 2024년 8월 17일부터는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40만 원이 적용됩니다.
    •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 본 수정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서(2024년 6월 9일자)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본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본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 및 날인:
임대인(매도인): [서명/날인]
임차인(매수인): [서명/날인]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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