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공실 상태인 집에 대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 시 고려해야 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부여하는 날짜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랍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확정일자가 가진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가 필요하며, 최우선변제권은 점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많이 요구됩니다.
공실 집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필요한 기간 설정 🗓️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최대 10년치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장 5년 혹은 10년:
- 은행이나 기금 대출을 신청할 때 보통 최근 5년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최근 5년치 발급을 권장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10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년도:
- 현재 거주 중인 최고 오래된 세입자의 입주년도부터 발급받아도 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포함합니다.
확정일자 발급기관 🏢
확정일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방법원 및 등기소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확정일자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
- 신규 신청: 우측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하고 계약한 주택 소재지를 입력.
- 부동산 검색: 주택 소재지 입력 후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
-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차임 등을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필수로 입력.
- 결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
- 인터넷 등기소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정보제공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선택.
- 검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
- 본인확인: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법인인감 카드, 전자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
- 정보제공 유형 선택: 필요한 유형을 선택(예: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요청 기간 입력: 요청 기간을 선택 또는 입력한 후 검색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발급.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
- 공실인 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해 줍니다.
- 주민센터 방문: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 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
- 열람 및 발급: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
발급 시 유의사항 🔍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추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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