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될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묵시적 갱신 상태란? 🤔
먼저, 묵시적 갱신이 뭔지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해요. 마치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요. 📜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이제 중요한 중개수수료 문제를 살펴볼게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
- 상황: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 이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 위해 진행할때,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겠죠.
2.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 상황: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 시
- 이유: 게약 기간 마료 전 퇴실 하게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가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자 하거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3. 협의에 따른 결정 🤝
- 상황: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 이유: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스스로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경우 등이 있어요.
실무 팁 📋
- 계약서 확인: 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실' 혹은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 시'에 따라 다르게 작성 하는 겨우가 많습니다.
- 협의 중요성: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이런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을 잘 해야 하겠죠.
법적 근거와 판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 1998.7.1 선고 97나 55316)에 따르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묵시적 갱신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되셨죠? 😊
결론은 중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월세를 받게 되니까 임대인이 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한 기간 동안의 안정된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 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는 있겠어요.
요약 📜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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