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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읽기만 하면 정리되는 시험에 나오는 민법 내용 정리

by iikkarus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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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 :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공용 수용된 경우 이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 된다.

계약 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 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까지 요한다.

 

권리변동

  1. 관념의통지 - 준법률행위 : 각종 최고, 거절
  2. 권리순위 상승-작용상의 변경
  3.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4.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ㅊ, ㅎ 들어간 것들 추인, 해제 등등
  5. 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는 원칙은 유효

 

법률행위

  1.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 부첩 관계 해제조건으로 첩에게 증여

 

이중매매/불공정한 법률행위

  1. 갑-을-병(적극가담) : 절대무효, 선의의 정 보호안됨.
  2.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 안된다.
  3. 무상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다.
  4. 채권자 취소 절대(X)

 

법률행위의 해석

  1. X 토지(진의, 합의), Y토지 오표시 무해의 원칙 기억
  2. 갑의 대출한도회피는 통정 행위라 ‘을’을 당사자로 안본다. O.
  3. 알진자 (암기)

 

비진의 의사표시 (본인-대리-상대방)

  1. 원칙은 유효, 상대방 있는/없는 단독 행위에 모두 적용, 상대방 없으면 언제나 유효.
  2. 가족법, 공법행위에는 비진의의사표시 규정 안된다.
  3.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된다.
  4. 대출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준 자(갑)가 채무부담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을과 은행)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진의다.
  5.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유효, ---- 악의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6.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7. * 비/통/착/사 모두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
  8. * 비진의(유효)/통정 허위표시(무효)는 절대로 취소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둘이 짜고 하면 통정

 

통정 허위표시

  1. 제3자-파산관제인 (보호해 준다) - 총 파산 채권자.
  2. 채권자 취소 (O)
  3. 은닉행위 :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제3자는 소유권 취득
  4.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한자' 이면 제3자)
  5.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수익자는 제3자 아니다.
  6.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 파산관제인
  7. 통정허위에서 악의(알면)의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다.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 청구 가능. 손해상청구도 가능. 제3자가 매수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병은 선의 이기만 하면 취득한다.(-- 병이 악의-알면 취득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취소

  1.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 <--->  중요 부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주장.
  2. 상대방이 진의에 동의하면 취소 할 수 없다.
  3. 당사자 합의하면 착오로 취소 할 수 없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적용)
  4. 법령상의 제한 =동기의 착오 (취소 가능)
  5. 상대방에 유발 = 중요 부분의 착오 (취소 가능)
  6. 연대보증 서면 서명 날인 = 표시상의 착오 (취소 가능), 사기로 취소는 아님(중요)
  7. 약정하면 취소권 배제 가능
  8.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9. 표의자 중대한 과실 있어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 가능
  10.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11. 제3자 사기 -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표의자(갑)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을)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때에 한하여 무효이다. 제3자(A)의 사기강박에도 상대방(을)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다.
  2.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3. 신원보증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취소는 착오로 인한 취소이지 사기로 인한 취소는 안된다.
  4. 제3자 강박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취소 가능.
  5. 사기(갑-A-을)에서 선의의 ‘병’은 취득 가능.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 가능 (-대리인을-)

  1. 의사능력자이어야한다.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2. 위임장, 인감으로 현명 행위
  3. 매매계약체결
  4. 중도금, 잔금수령권한
  5. 연기해줄 권한
  6.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 – 보존행위
  7.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 변제 가능
  8. 본인허락 시 쌍방대리-자기계약 가능, 등기신청 쌍방대리 허용
  9. 대리인 미성년자(제한 능력자) 가능
  10. 법정대리 복임권 있음
  11. 대리는 각자 대리
  12.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
  13.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14. 복대리의 선임, 감독의무 (부주의 책임)
  15. 복대리=표현대리 무조건 된다.(인정, 포함)
  16.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라면 - 선임하면 - 해임 게을리 하면 안된다.
  17. 본인이 부득이 하게 선임-선임, 감독

 

대리행위 소멸사유, 불가능 한 것

  1.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에만 허용, 법정대리는 해당 안된다 – 소멸원인 질문인데 삼촌이 법정 대리인인데 철회가 되냐?
  2. 계약해제 (해제는 별도 수권 필요)
  3. 본사사성파 :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4.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러나 본인이 허락 하면 가능, 채무이행 가능
  5. 미성년자(제한능력자 ‘을’)이 대리인인 경우 본인(갑)이든 법정대리인이든 대리행위를취소 할 수 없다.
  6. 그러나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을 했으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7. 임의대리 복임권 없음
  8.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9. 대리권 본인에게 귀속되는 책임 효과
  10. 본인 사망
  11. 수권 행위 언제나 가능

 

복대리 (본인 갑-임의대리 을-복대리 병)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 인정 끝!

본인이 지명하면 - 불성실함을 통지, 해임을 게을한 때만 책임 (본인지통해)

본인승낙 혹은 부득이한 사유 복대리인 선임 시선임, 감독 책임만 있다. (승부선감)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으로 표현대리 성립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을- 전득자 정) – 망나니 아들

  1. 원칙적으로 무효 (불확정 무효 – 추인 가능하니까)
  2. 추인은 소급한다. (소급효),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없다. 전득자(정)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무추소)
  3. 상철선 – 철회는 선의만 가능, 최고권은 선, 악 불문하고 가능하다.
  4.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
  5. 상대방이 악의(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라면 계약 이행 청구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도 없다.
  6.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지가 없다.
  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표현대리 (-표현대리--)

  1. 현명행위해야 표현대리 성립
  2. 무권대리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3. 표현대리 주장은 본인, 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다.
  4. 표현대리는 무조건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5. 유권대리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언제나 무권대리)
  6.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7.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 악 불문이고 철회권은 선의만 인정된다. (무권대리 알면 악의)
  8.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적용 안된다.
  9. 권한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는 기본 대리권은 있다. 거기에는 법정대리권, 일상가사, 복대리권 있다.
  10. 소멸한 대리권에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11.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12. 무권대리행위 유동적 무효 - 추인하면 소급 유효
  13.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라 사기를 당했어도 상대에게 책임진다.
  14.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표현 대리 성립
  15.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안된다.
  16. 표현대리 성립에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상무선의)

 

표현대리 상대방 관련 내용

  1. 협의의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한다. -즉,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반드시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이행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물을 수 없다.
  3. (기억) 상속받은 미성년자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거절권, 등기말소 부당이득 반환은 신의칙 위반
  4.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악의) 철회권은 불가능, 최고권은 가능
  5.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대리권 있음을 주장해야한다.
  6. 사원총회 총유재산 처분은 무효-표현대리 성립안되

 

표현대리에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1.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 상대방, 전득자 다된다.
  2. 추인은 단독행위, 형성권
  3. 조건을 붙인 추인은 무효,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유효
  4.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 (표현추소)
  5. 일부 추인/변경가한 추인은 원칙은 무효 - 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효
  6. 추인을 상대방이 알면 추인으로 대항 가능
  7.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있어야 유효.
  8. 무권대리임을 알고 추인해야한다.

 

무효행위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이지 (유효한 법률행위는 아니다),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처음부터 아니다) : 제사강착
  2. 불공정법률행위의 무효가 되면 추인 불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10억짜리 1억에 산 경우 돈 더주고 거래 완성)
  3.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
  4.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하면 : 미성년자 갑과 계약한 악의 을(상대방)과의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경우 – 선, 악 불문 취소 가능- 취소의 상대방은 상대방이다,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 아니다.
  5.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이지, 소급효가 절대 없다. (원칙)
  6.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X, 제3자 있으면 X, 멸실건물사용X
  7. 불허가 처분은 확정 무효
  8. 적극가담은 무효
  9. 무효인 행위 :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10.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는 없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1. 추인때부터 3년,법률행위때부터 10년 제척기간, 무효사유가 제거되야 추인 가능
  1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청구할 수 없다.
  13. 계약 불성립하면 당연히 무효전환, 추인 규정 적용 안된다.

 

무효행위 : 허가구역 내에서..

  1. 허가구역(유동적 무효) - 계약상 이행할 필요없다.
  2. 협력의무 이행 안하면 손배 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된다.
  3. 협력의무는 무조건 있다.
  4. 토지거래 허가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금반환 안되고, 계약 해지할 수도 없다.  (단, 계약금 포기로는 해제 가능)
  6. 사기당하면 취소 가능
  7. 채무불이행은 해당 안됨.
  8.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조건 무효 (허가구역 내에서는 갑-을-병 허가 받아도 무효)
  9.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X, 제3자 있으면 X, 멸실건물사용X

 

 

 

취소

  1. 추인은 취소권자가 한다.
  2.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법정 대리인, 승계인, 취소원인 소멸 후 가능
  3. 미성년자(제한능력자)도 단독 취소 가능
  4. 제한능력자 행위의 취소의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한다. (절대)
  5.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도 가능, 취소도 가능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취소 가능)
  6. (중요) 법정추인 (갑 사기꾼 – 을 취소권자) - 전이경 담양강/이양(취소권자만- 이행청구, 양도)  - 시험은 법정 추인인것 혹은 아닌 것을 묻는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의 제공, 경개, 강제집행, 이행청구, 양도
  7. 이행청구, 양도가 나오면 누가 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8. 법정추인이 아닌 예 : 을이 매매계약 취소로 취득하게될 계약금 반환 채권(자기돈)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à이 문장은 매매계약 취소(계약 안하겠다)라는 취소 행위가 있기 때문에 추인안하겠다는 이야기다
  9.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
  10. 악의의 제한 능력자 - 선, 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 (탕진하고 놀았다고 보기 때문)
  11. 적법취소 – 이행한것 반환해야한다.
  12. 취소, 해제 모두 소급효 적용,

 

조건, 기한

  1. 불정무, 기정유
  2.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 소멸 (O), 성립요건(X)
  3. 정지 조건 성취하면 그 때부터 효력 발생 (소급효 X)
  4. 정지조건은 발생
  5. 해제조건은 소멸
  6. 상계에는 기한/시기를 붙일 수 없다.
  7.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X)
  8. 조건은 외부에 표시 되어야 함.
  9. 소유권 유보부 매매/특약 - 할부거래 대금완납 하면 소유권(정지조건부)
  10.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자(다투려는자)가 입증
  11. 조건의 성취는 취득하려는자가 입증
  12.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효 없다, 성취한 때부터 발생, 성취 안되면 소멸시효 없다.
  13. 존재 사실은 추정되지 않음
  14. 단독행위는 조건 붙이지 않음
  15. 조건만 분리하는 것은 무효
  16. 당사자가 약정하면 조건 소급효 인정
  17. 정지조건부 권리는 성취 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 안된다.
  18. 조건은 처분, 상속, 담보, 보존 모두 가능, 조건부 권리 채권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19. 조건이 불법조건이면 조건과 법률행위도 무효
  20. 기한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간주X, 본다X),
  21. 시기있는 법류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하다 (암기)
  2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상실특약이다. (정지조건부특약X)

 

 

물권적 청구권

  1. (중요) 무허가 미등기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 못한다.
  2. 방해 염려 :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함께X)
  3. 방해 제거비용, 예방비용 청구 할 수 없다.
  4. 물권에 대해 소유권 상실하면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5. 사례문제 – 매도자 – 매수자 – 등기 여부 확인
  6. 저당권, 지역권 - 반환 청구(X)

 

점유권 (회복자 갑점유자 을)

  1.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해야한다.
  2. (중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침탈’이 나와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기망, 인도는 반환청구 안된다.
  3. * 점유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 이다. 침탈자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4. 점유 염려시에 :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5. 점유물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반환청구 못한다. 그 뒤의 악의의 전득자에게도 마찬가지.
  6. 자주,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 무과실은 추정 안한다.
  7. 악의의 점유자도 과실 없으면 대가 보상 안해도 된다.
  8.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서 소유권 취득 요건이다.
  9. 선의의 자주는 멸실, 훼손은 현존 이익 한도이고, 선의의 타주는 전부 배상해야한다. (선자씨만 되고, 선타씨는 전부 배상)
  10. 과실 수취권은 선의만 인정된다. 악의는 안된다.
  11.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선, 악 모두 인정(과실 취득하면 필요비 청구 못한다)
  12. 본권 소 패소하면 소 제기시 부터 악의 점유
  13. 악의 점유도 과실이 있어야 과실수취에 대한 배상한다.
  14. 가등기 마쳐도 계약관계 존재 추정 안된다.
  15.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법원이 허여해도 유치권 안된다.(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는 가능)
  16. 간접점유자도 점유회수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17. 방해배제 청구권 – 진정명의 회복 청구권
  18.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 가능
  19.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된다.
  20. 점유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다. (임대차, 전세)

 

점유취득시효/부합

  1. 악의의 무단점유 – 타주점유
  2. (중요) 토지일부 점유취득 시효 인정 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인정 안된다.(전유부분은 된다)
  3. 압류, 가압류가 점유 취득 시효 중단 못 시킨다.
  4. 시효취득으로 시효취득자와 원 소유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다.(중요)
  5. 등기 존속요건 아니다 말소되었다고 소유권 상실 아니다.
  6. 취득시효 완성 이후 소유자에게 이전 청구 못한다.
  7. 시효 완성 전 이전등기가 무효이면 이전 청구 상대방은 원 소유자이다.
  8. 시효취득자 자주점유 증명 책임 없다-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

  1.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안된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2.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 취득도 못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없다, 소유권과 물권은 따로 분리 할 수 없다. 항상 함께
  4.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 못하고, 건물 철거 청구도 못한다.
  5. 공유지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공유물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6. 합유는 1인 단독명의는 안된다.
  7. 포기는 등기해야 한다.
  8. 공유물 분할금지약정 갱신가능, 5년
  9. 갑은 을의 특정부분을 방해 행위하는 병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권 - 지상권

  1. (중요) 구분소유 : 분할(X), 서로 침해하면 방해배제 가능, 경매로 넘어가면 구분소유적 관계 소멸, 각자 구분부분 단독 처분 가능.
  2. 합유 : 등기(X)
  3. 한 필 토지 일부에 구분 지상권 성립합니다.
  4. 구 건물 기준으로 신축건물에도 법정지상권 성립 합니다
  5. 공유의 분할 청구는 전원이 해야한다.
  6. 지상권, 지역원 : 무상도 가능, 지료 없어도 됨, 전세권은 안됨.
  7. 환매특약—법정 지상권 성립 안된다.
  8. 지상권: 마음대로 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 효력 없어, (* but, 전세권은 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 가능)
  9. 구분지상권 ; 수목 소유 목적(X)
  10. 지상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 : 소멸에는 상당기간 경과해야 효력 발생 (지상권 말소 전에 저당권자에게 알려준다고 함,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다음에 지상권 소멸 시킴)
  11. (중요) 소유권 유보하고 지상권 양도 : 지상권만 분리 양도 가능
  12. 지료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지료는 꼭!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13. 지료는 한사람에게 2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가능. 두사람 걸쳐 하면 안됨. 즉, 통산해서 소멸청구 안됨
  14. 건물 지을려고 지상권 취득(등기)하면 : 토지 팔려도 지상권 지킬 수 있다.
  15. 담보책임에서 악의도 가능한 것 : 전해, 일대, 저손해 봤어요
  16. 지상권 갱신청구 후 매수 청구.
  17. 토지 공유자 1인이 과반수 동의로 건물 신축 해도 지상권 취득 못한다( 지상권 얻으려면 분할해야한다)
  18.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을)이 대지만 경매된 경우( 건물, 대지가 동일인이 아님-건물은 갑, 대지는 을) 법정 지상권 성립 안한다. (기억)
  19.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으면 최단기간 5년이다. 언제든지 소멸 가능한 것은 전세권, 임차권 밖에 없다. (법정갱신)
  20. 지상권은 법정 갱신 없다- 그래서 언제든 소멸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 갱신 청구 후 진행
  21. 제3자 불법점검해도 - 임료 상당 청구 못한다. 왜? 손해본게 없으니까.
  22. (기본) 관습상 법정 지상권 : 등기없이 취득, 토지 취득자에게도 등기없이 대항, 그러나 처분 시에는 등기 후 처분
  23. 법정 지상권 : 건물 일반 양도하면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  저당권 설정 시 성립
  24. 경매에서는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
  25. 종된 권리인 토지 이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있는 자 이지만, 아직 등기 안했다고 철거 청구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철거는 안되도 부당이득은 청구 가능하다. 
  26. 1필 토지 일부 구분층에 구분 지상권 설정 할 수 있다. 

 

지역권

  1. 요전승부 :
  2. 요역지 : 1인 지역권 취득하면 전부 취득,  분리양도 안돼 ,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여 하는 것은 불가(거꾸로승역지 소유자가 위기 하는 것은 가능),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설정은 불가(전원동의필요), 지역권의 반환청구는 불가.
  3.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불가능
  4. 반환 청구권 없다.
  5.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6. 요역지 소유자는 보상 해야한다.

 

전세권

  1. 일부 전세권으로 건물전부 경매는 안됨.
  2. 목적물의 인도만으로는 전세권 성립요소 아님.
  3. 합의하면 3자명의의 저당권도 가능
  4. 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없이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처분 시에는 등기 필요
  5. 기간정함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보, 6개월 지나면 효력.
  6. 건물소유권자-인지소유자에게 상린관계 인정
  7. 건물 전세권- 정함이 없다, 법정갱신,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X)
  8. 건물 전세권 : 최장 기간 10년, 법정갱신(묵시의 갱신)인 경우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제4항).
  9. 토지 전세권 - 6개월 약정하면 그냥 6개월이 된다.
  10.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11. 기존채권으로 전세금 갈음
  12. 일부 전세권 -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하지만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13. 수선유지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니 필요비 청구 안된다. 과실취득 안했어도 필요비 청구 안된다. 전세권자는 무조건 필요비는 청구 안된다. (유익비만 된다).
  14. 점유자-회복자 관계
  15. 전전세권자 경매하려면 원전세권도 만료되어야 한다.
  16. 전세권의 설정된 토지 위해 제삼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 자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 가능 한 것, 효력

  1. 점유가 성립요건, 채권자 직접점유, (제3자)간접점유
  2. 경매권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 청구권, (권없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 안된다.)
  5. 간이변재 충당권
  6. 보존을 위한 사용권은 승낙없이ㅡ가능
  7. 유치권 배제특약 유효
  8.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한다. (중간중간에 돈 갚으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9. 제3자 소유물 유치권 성립
  10. 채권담보로 유치권 성립
  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12. 수리비 상환 때까지 유치권 행사
  13. 공사대금 미지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14. 점유 취득 후 성립한 채권 유치권 행사
  15. 구분건물의 유치권은 전체에 미친다. -경매는 점유한 부분만 가능
  16. 압류 전 유치권이면 그 앞에 저당권, 가압류등기가 와도 유치권 행사 가능
  17. 경매 시 순위에 따른 유치권 효력 확인
  18. 중요-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압류 등기)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 성립

 

유치권 성립 불가능 한 것, 효력 없는 것

  1. 유치권 등기 (X)
  2. 경매 배당금(우선변제권) (X)
  3. 권리금 (X)
  4. 계약명의 신탁자의 점유 (X)
  5. 불법 점유  (X)
  6. 불법점유를 증명할 필요없다.
  7. 채무자 직접점유  (X) ,신탁부동산 유치권(X)
  8.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X),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보호만 되다.
  9. 건축자제  (X)
  10. 물상대위권(화재보험청구권) (X)
  11. 원상회복 약정있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X) - (유치권배제특약이기 때문에)
  12. 소멸사유-혼동, 점유상실, 멸실, 채무변제, 포기, 소멸, 선관주의 의무위반
  13. 압류 후 점유하거나, 변제기 도래하면 유치권 성립안된다.

 

유치권 기타

  1.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서로 병존,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2. 동시이행항변권(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에는 견련성이 없다.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 개에 물렸을때)
  4. 유치물 보존으로 유치물 사용 가능하며-부당이득은 반환, 손해배상책임 없다.
  5. 임대차 종료 후 법원 유익비상환 유예 시 (그 기간 내에는)유치권 안된다.
  6. 유치권 행사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
  7. 과실 수취하여 채권변제충당 가능
  8.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 할 수 없다.
  9. 채무자승낙 없이 임대하면 임대차 효력 없다.
  10. 권한없이 유익비 지출하면 비용상환청구권 성립안된다.
  11. 점유권 이전 전이든 후 이든 채권자는 점유 취득하면 유치권 성립(개물림 사건)
  12. 압류 후 점유를 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은 못하지만 유치권은 성립한다.
  13. 채무자 승낙있어야 제3자에게 담보 제공가능
  1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선택적 행사 가능
  15. 유치권 항변은 원고 일부 승소이지, 원고 패소가 아니다
  16. 원상회복약정-유익비 포기약정.

 저당권 설명 맞는 것, 효력, 성립

  1. 저당권은 종물(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임의 규정)
  2. (중요) 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 지상권 성립
  3. 건물 소유 목적 임차인의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4.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면 가능)
  5. 나대지 저당권 – 법정지상권 무조건 안된다(지상물 없으니) --> 일괄 경매도 안되.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면 된다.
  6. 채권자-채무자-제3자 합의 하고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등기 유효
  7. 저당권은 처분 행위 - 처분권자가 저당권 설정
  8.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될 수 있다.
  9. 저당권 양도에ㅡ대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필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필요X)
  10. 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제 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11. 저당권의 객체 -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지역권은 안된다)
  12. 저당권 소멸원인 - 전부멸실, 시효완성, 경매로 매각, 채무변제
  13.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도 가능
  14. 멸실 건물 등기부 유용은 절대 안된다.
  15.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효력없다
  16.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것–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저당물 방해배제청구권
  17.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저당권 설정 후 전유부분의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18. 경매에서 매각되면 저당권 등기는 소멸 l
  19.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유용하기 위해선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한다.
  20. 지분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21. 저당물 멸실 되면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 전에 압류된 경우 물상 대위권 행사 가능
  22. 대위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되도 물상 대위성 있다.
  23.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도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24. 대위할 물건의 인도와 지급 전(煎)에 압류 해야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T
  25.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물상 대위권 인정 된다(지급된 후엔 안된다)
  26. 협의 취득은 물상 대위 안된다.
  27.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있으면 가능
  28.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 결정 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나대지에는 법정 지상권 안된다.
  29. 강제경매는 압류나 가압류 시 토지-건물 동일인이지 중요. 그 전에 저당권 설정 되어 있으면 토지-건물 동일인이지의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가 된다.  
  30.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31. 저당권자는 제3자에게 건물 철거할 수 있다.
  32.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제3자목적이거나 후순위가 있으면 소멸 안된다.
  33.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피담보채권 이하로 하락하면 설정자에게 저당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34.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35. 저당권이전(B --> C)의 부기등기 경료 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C)이지 양도인(B)이 아니다.
  36.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37.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경락 받으면 대지 사용권 취득한다.
  38. (이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 축조하고 토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최초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법정 지상권 설정 가능-이때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되어도  마찬가지다.
  39.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 원본, 위약금(등기되면), 저당권실행비용, 이행기 지난 1년분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안된다)
  40. 저당물 제3취득자 유익비 지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가능하다.
  41. 공동 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 하는 경우, 공동 저장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 담보 채권 전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저당권 설명 틀린 것, 효력, 성립

  1.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불가능)
  2.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제3자)에게 양도 불가능
  3. (암기) 물상 대위권 행사 절대 불가능 한 것3개: 매매대금, 차임, 협의취득 보상금
  4. 협의취득 되면 물상대위 할 수 없다
  5. 물상보증인은 저당물에 지출한 필요비 우선 상환 불가능
  6. 저당권자에게 인정 안 되는 것 - 저당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다.
  7.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8.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유용이 불가능 - (무효의 등기 유용에서)
  9. 1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불가능 (지분의 일부에는 가능)
  10.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채무자, 물상보증인가지 합의는 필요 없다
  11. (중요)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경매시 법정 지상권 인정 안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결정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12. 저당권 설정 전의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3. (중요)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다시 저당권 취득 불가능
  14.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15. 저당 부동산 압류 전에 있던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과실)에는 저당권 효력 없다.

 

공동저당/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2. 채권최고액의 우선변제의 한도액이다.
  3.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 시킬 수 있고 채무자 변경도 가능하다.
  4. 피담보채권 확정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안된다.
  6.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 된다.
  7. 경매 신청했다가 취하 되도 채무 확정 효과 번복 안된다.
  8. 채무자는 채권 전부를, 물상보증인과 제3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 가능.
  9. (중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결정된다.
  10. (중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결정 된다.
  11.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다 갚아도 선 순위 근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는 없다.
  12.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 채무자 파산 시, 존속기간 만료 시, 기본계약 해지 시, 결산기,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 경매시 매각대금 완납 시, 채무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러나 근저당권자 사망 시는 아니다)

 

계약법

  1. 예약완결권은 10년이며, 가등기 가능하고,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2.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바로 계약 성립-형성권
  3. 매매는 채권계약
  4. 매매 예약 성립 후 이행불능이면 행사 불가능
  5.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계약금 효력도 소멸
  6. 계약금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해약금으로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 문제 안 생긴다.
  7. 해약금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8.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배제특약도 유효 하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9. 계약금 지급 안하면 계약금 약정 해제 가능, 계약금 계약 해제는 아니다(계약자체가 불성립)
  10. 계약금이 위약금 약정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11. 중도금 지급하면 배액주고 계약금 해제 불가능
  12. 계약금으로 해제권이 유보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가능
  13. 예약완결권 가등기 후에 완결권 행사에는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한다 (양수인 아니다)
  14. 계약금 포기,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 배제약정은 유효하다
  15. 계약금 포기로 계약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16. 이행 착수인 경우 - 등기소 동행 촉구, 계약금, 중도금 지급,
  17. 이행 착수가 아닌 경우(해제가능) - 이행 준비만 한 경우, 소송제기, 소송에서 이겨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 가능
  18. 계약금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임의 해지할 수 없다.
  19. 계약금 공탁 필요 없다.
  20. 계약금 일부 지급 후 해제시 계약금 전체 배액 상환
  21. (중요) 동시이행 항변권 안되는 경우 – 채무변제가 항상 선이행, 임차권 명령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협력의무, 경매 무효시,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
  22. 동시이행 법원 직권사항 아니다.
  23.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지불 했으면 매수인이 과실 취득. 등기만 한다고 취득 못한다.

 

 

위험부담후발적 불능계약 자체는 유효

  1. 합의 해제 : 이자 가산 없다, 손해배상 없다, 제3자자 보호,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안걸린다. 민법규정
  2. 정기 행위(일정한 기간 안에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고 필요 없이 해제한다(결혼식 예복)-해제권 행사는 해야한다
  3.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 토지위에 신축 건물 샀다가 토지매매가 해제-건물 매수자는 제3자 아니어서, 보호안된다.
  4. 토지(갑매도-->을매수) >>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병 매수) >>토지거래 해제 (갑 소유 복귀) >> 건물 매수인 병 보호 못받아
  5.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한것 : 이행불능, 표시된 거부, 일부불능으로 목적 자체 달성 불가, 당사자 쌍방이 수인이면 해지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것은 계약 해제 시를 기준.
  6.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7. 갑-을-병 매매 채권의 양도 시 병은 보호 안된다.
  8. 채권에 대해, 양수, 양도, 하면 제3자 아니다.
  9. 해제 시 보호 되는 제3자 : 등기한 자, 대항력 있는 자, 부동산 가압류자
  10. 해제 시 보호 안되는 제3자 : 채권만 있는 자, 토지 거래/교환 시 신축 건물 매수자
  11. 갑-을의 계약이 해제 전에 병(등기했어야)이 샀으면 선, 악 불문 취득, 해제 후면 선의만 취득
  1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 :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공용 수용된 경우 이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 된다.
  13. 계약 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 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까지 요한다.
  14. 예약완결권 행사하면 바로 계약성립-형성권
  15. 손해배상 채무도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6. 유치권은 점유 인정, 동시이행 항변권은 점유 없어도 인정
  17. 원시적 불능 =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후발적 불능은 불가.
  18. 매매 예약완결권. 법원 직권 조사사항
  19. 예약 완결권 : 제척 기간 10년
  20.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
  21.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가능
  22. 이행착수인 경우
  23. 해약금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 의무 없다.

 

임대차

  1. 갑-을-병
  2. 차임연체 임차인 해지통고는 전차인에게 통고 필요없다.
  3. 동의받은 전대로 연체차임이 전차인에게 전가 안된다.
  4. 무단 양수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 없다.
  5. 동의없이 전대 했어도 계약기간 존속 중에는 손해배상 안된다.
  6. 임차인의 보증금은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반환청구권이ㅡ상실되는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있으면 배상하고 나머지는 반환 받는다.
  7. 필요비, 비용 상환 청구권 : 6개월내에 행사해야한다.
  8.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9. 부속물 매수 청구 시 부속물 매수 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 안도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10. 부속물 매수 청구 금지 약정은 무효이다.
  1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양도는 불가능 하다.
  12. 대항력 갖추고 임차기간 만료 후에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 가능하다, (대항력)
  13. 2기 차임 연체 지상물 청구 못해.
  14.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에만 인정.
  15. 일시사용 임대차에 인정 되는것은 비용상환 청구권
  16.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 시 임대차 해지 가능

 

주택임대차 특별법

  1. 갑(임차)-을(임대)
  2. 1년이내 차임 증액청구 안된다.
  3. 임차인은 1년 계약 맺어도 2년으로 주장 가능 -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해
  4. 임차인 :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효력 발생
  5.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 못 받는다.
  6. 임대차 묵시적 갱신 - 2년
  7. 서울은 5000만원
  8. 동호수는 다세대, 지번은 다가구
  9.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 통지후 3개월부터 효력.
  10. 임차인, 전세권 배당요구 둘다 주장 가능- 따로따로 수행 주장 가능
  1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시 이전
  12. 미등기, 무허가ㅡ건물 다ㅡ적용
  13. 대항력 있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 주택이 조폭에게 양도되면 조폭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ㅡ존속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대로 임대인 갑에게 반환 청구 할 수있다.
  14. 매매대금에서 최 우선 변제는 불가능 (조심). 경매 대금이야….
  15. 대지 환가대금에서 촤우선 변제 가능. 그러나 대지만 낙찰 받은 사람한테는 대지 금액에서 우선 변제 안되
  16. 등기명령 최우선 변제 안돼.
  17. 가압류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 받는다. 가압류자가 먼저 받지는 않는다.
  18. 적용대상은 실제ㅡ용도 사용으로 결정
  19. 사실혼배우자와ㅡ상속권자는 동시에 권리, 위무 승계
  20.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자의ㅡ지위에서 배당요구 할 수없다 (절대)
  21.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는 언제든지 가능,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무슨 내용인지 글 잘 읽을 것
  22. 확정일자부는 1년단위로 갱신

 

상가임대차 특별법

  1. 대항력(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우선변제)
  2. 경과실 - 거절 못해
  3. 서울은 9억 이상이면 보장 안되
  4. 3기 차임연체 - 거절
  5. 임자권 등기는 - 해지 후에 해야 한다.
  6. 전체 임대차 기간은 10년까지만 가능, 초과는 안되
  7. 임차인이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존속해야한다.
  8. 보증금 6500, (<660만원 이하는 200까지 보장)
  9. 가등기(4)--대항력 없다--본등기 (6월)
  10. 권리금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내 신청해야한다.
  11.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
  12. 대권3표 영양갱
  13. 9억 이상이면 임차권 등기 청구 안되, 우선변제안되, 최단기간 - 보호안되는 임차인
  14. 대항력에는 사업자

 

집합건물

  1.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임차인도 가능하다
  3. 전용부분은 입주일부터....하자책임
  4.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안되.....
  5. 공용부분 변경 - 2/3 결의
  6. 재건축 - 4/5 결의
  7. 결의 -비용, 설계, 비용분담, 귀속,
  8.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있다.
  9. 전유부분- 대지에도 미친다.
  10. (중요)전유부분의 처분이나 압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친다.
  11. 공용부분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 안된다.
  12. 구분 소유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전유부분이다
  13.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 등기된다. 하지만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안된다.
  14. 비용부담은 전유부분 지분비율이고, 공용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15.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안된다.
  16. 관리인- 전유부분 보존 행위는 안된다. ㅎㅎ 공용부분만 보존 하세요.
  17.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지 않아도 효력 생긴다. 왜냐면  전유부분에 함께 따라온다.
  18.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발생 시입니다.

 

가등기 담보

  1. 후순위권리자는 청산 기간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하다.
  2. (중요) 주식, 동산, 공사대금채권, 토지 매매대금등은 가등기 안된다.
  3. 본등기 무효라도 나중에 청산절차 마치면 유효로 된다.
  4. 선순위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금액
  5.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6. 통지 -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자,
  7. 청산절차없이 제3자 매매하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있다.
  8. 가등기 하더라도 사용수익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다.
  9. 청산금지급하면 양도담보는 소멸
  10. 가등기 구분은 등기로 구분 안간다. - 채권 신고할때 알게 된다.
  11. (중요)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채무변제가 먼저이다.
  12. (동시이행관계) 청산금 지급과 인도와 본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13.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본등기하면 무효이다
  14. 경매 절차 무효 시  갑(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15. 매도인의 담보 책임 : 전 해 일 대 저 손 해!

 

매매/교환

  1. 측량비용은 균분, 등기비용은 매수인이….부담한다.
  2. 지상권 매매 대상이 된다.
  3. 보충금 지급 계약 : 보충금 미지급 하면 계약 해제 할 수 있다.
  4. 교환계약도 하자 담보 책임 있다.
  5. 환매권 양도할 수있다.
  6. 교환계약에서  서로 가격이 달라 보충금 지급 약정해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환 계약인  것이다.
  7. 상속인도 환매권 행사 가능
  8. 환매권 : 처분 금지 효력 없다. 등기해야 제3자ㅡ대항 가능, 환매기간은 5년, 기간 연장 못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명의신탁(계약명의심탁, 3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경매)

  1. (중요) 명의 신탁에서 제3자는 선, 악 불문 소유권 취득
  2.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명의 신탁은 유효
  3.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변제, 상호명의신탁은 실명법(명의신탁) 적용 안받는다.
  4.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5. 상호 명의신탁에서 을은 공유물 분할 청구 할 수 없다. (갑이 자기 토지 일부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분할 없이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 했을때)
  6. 명의ㅡ신탁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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