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 :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공용 수용된 경우 이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 된다.
계약 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 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까지 요한다.
권리변동
- 관념의통지 - 준법률행위 : 각종 최고, 거절
- 권리순위 상승-작용상의 변경
-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ㅊ, ㅎ 들어간 것들 추인, 해제 등등
- 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는 원칙은 유효
법률행위
-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 부첩 관계 해제조건으로 첩에게 증여
이중매매/불공정한 법률행위
- 갑-을-병(적극가담) : 절대무효, 선의의 정 보호안됨.
-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 안된다.
- 무상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다.
- 채권자 취소 절대(X)
법률행위의 해석
- X 토지(진의, 합의), Y토지 오표시 무해의 원칙 기억
- 갑의 대출한도회피는 통정 행위라 ‘을’을 당사자로 안본다. O.
- 알진자 (암기)
비진의 의사표시 (본인-대리-상대방)
- 원칙은 유효, 상대방 있는/없는 단독 행위에 모두 적용, 상대방 없으면 언제나 유효.
- 가족법, 공법행위에는 비진의의사표시 규정 안된다.
-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된다.
- 대출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준 자(갑)가 채무부담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을과 은행)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다. 진의다.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유효, ---- 악의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 비/통/착/사 모두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
- * 비진의(유효)/통정 허위표시(무효)는 절대로 취소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둘이 짜고 하면 통정
통정 허위표시
- 제3자-파산관제인 (보호해 준다) - 총 파산 채권자.
- 채권자 취소 (O)
- 은닉행위 :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제3자는 소유권 취득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한자' 이면 제3자)
-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수익자는 제3자 아니다.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 파산관제인
- 통정허위에서 악의(알면)의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다.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 청구 가능. 손해상청구도 가능. 제3자가 매수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병은 선의 이기만 하면 취득한다.(-- 병이 악의-알면 취득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취소
-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 <---> 중요 부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주장.
- 상대방이 진의에 동의하면 취소 할 수 없다.
- 당사자 합의하면 착오로 취소 할 수 없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적용)
- 법령상의 제한 =동기의 착오 (취소 가능)
- 상대방에 유발 = 중요 부분의 착오 (취소 가능)
- 연대보증 서면 서명 날인 = 표시상의 착오 (취소 가능), 사기로 취소는 아님(중요)
- 약정하면 취소권 배제 가능
-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 표의자 중대한 과실 있어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 가능
-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제3자 사기 -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 표의자(갑)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을)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때에 한하여 무효이다. 제3자(A)의 사기강박에도 상대방(을)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신원보증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취소는 착오로 인한 취소이지 사기로 인한 취소는 안된다.
- 제3자 강박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취소 가능.
- 사기(갑-A-을)에서 선의의 ‘병’은 취득 가능.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 가능 (갑-대리인을-병)
- 의사능력자이어야한다.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 위임장, 인감으로 현명 행위
- 매매계약체결
- 중도금, 잔금수령권한
- 연기해줄 권한
-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 – 보존행위
-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 변제 가능
- 본인허락 시 쌍방대리-자기계약 가능, 등기신청 쌍방대리 허용
- 대리인 미성년자(제한 능력자) 가능
- 법정대리 복임권 있음
- 대리는 각자 대리
-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의 선임, 감독의무 (부주의 책임)
- 복대리=표현대리 무조건 된다.(인정, 포함)
-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라면 - 선임하면 - 해임 게을리 하면 안된다.
- 본인이 부득이 하게 선임-선임, 감독
대리행위 소멸사유, 불가능 한 것
-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에만 허용, 법정대리는 해당 안된다 – 소멸원인 질문인데 삼촌이 법정 대리인인데 철회가 되냐?
- 계약해제 (해제는 별도 수권 필요)
- 본사사성파 :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러나 본인이 허락 하면 가능, 채무이행 가능
- 미성년자(제한능력자 ‘을’)이 대리인인 경우 본인(갑)이든 법정대리인이든 대리행위를취소 할 수 없다.
- 그러나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을 했으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 임의대리 복임권 없음
-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 대리권 본인에게 귀속되는 책임 효과
- 본인 사망
- 수권 행위 언제나 가능
복대리 (본인 갑-임의대리 을-복대리 병)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 인정 끝!
본인이 지명하면 - 불성실함을 통지, 해임을 게을한 때만 책임 (본인지통해)
본인승낙 혹은 부득이한 사유 복대리인 선임 시 – 선임, 감독 책임만 있다. (승부선감)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으로 표현대리 성립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무권대리 (협의) (갑-무권대리 을- 병 – 전득자 정) – 망나니 아들
- 원칙적으로 무효 (불확정 무효 – 추인 가능하니까)
- 추인은 소급한다. (소급효),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없다. 전득자(정)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무추소)
- 상철선 – 철회는 선의만 가능, 최고권은 선, 악 불문하고 가능하다.
-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
- 상대방이 악의(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라면 계약 이행 청구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도 없다.
-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지가 없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표현대리 (갑-표현대리-을-병)
- 현명행위해야 표현대리 성립
- 무권대리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 표현대리 주장은 본인, 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다.
- 표현대리는 무조건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언제나 무권대리)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 악 불문이고 철회권은 선의만 인정된다. (무권대리 알면 악의)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적용 안된다.
- 권한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는 기본 대리권은 있다. 거기에는 법정대리권, 일상가사, 복대리권 있다.
- 소멸한 대리권에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 무권대리행위 유동적 무효 -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라 사기를 당했어도 상대에게 책임진다.
-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표현 대리 성립
-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안된다.
- 표현대리 성립에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상무선의)
표현대리 상대방 관련 내용
- 협의의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한다. -즉,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반드시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이행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물을 수 없다.
- (기억) 상속받은 미성년자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거절권, 등기말소 부당이득 반환은 신의칙 위반
-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악의) 철회권은 불가능, 최고권은 가능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대리권 있음을 주장해야한다.
- 사원총회 총유재산 처분은 무효-표현대리 성립안되
표현대리에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 상대방, 전득자 다된다.
- 추인은 단독행위, 형성권
- 조건을 붙인 추인은 무효,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유효
-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 (표현추소)
- 일부 추인/변경가한 추인은 원칙은 무효 - 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효
- 추인을 상대방이 알면 추인으로 대항 가능
-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있어야 유효.
- 무권대리임을 알고 추인해야한다.
무효행위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이지 (유효한 법률행위는 아니다),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처음부터 아니다) : 제사강착
- 불공정법률행위의 무효가 되면 추인 불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10억짜리 1억에 산 경우 돈 더주고 거래 완성)
-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
-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하면 : 미성년자 갑과 계약한 악의 을(상대방)과의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경우 – 선, 악 불문 취소 가능- 취소의 상대방은 상대방이다,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 아니다.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이지, 소급효가 절대 없다. (원칙)
-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X, 제3자 있으면 X, 멸실건물사용X
- 불허가 처분은 확정 무효
- 적극가담은 무효
- 무효인 행위 :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는 없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추인때부터 3년,법률행위때부터 10년 제척기간, 무효사유가 제거되야 추인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청구할 수 없다.
- 계약 불성립하면 당연히 무효전환, 추인 규정 적용 안된다.
무효행위 : 허가구역 내에서..
- 허가구역(유동적 무효) - 계약상 이행할 필요없다.
- 협력의무 이행 안하면 손배 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된다.
- 협력의무는 무조건 있다.
- 토지거래 허가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할 수 없다.
- 계약금반환 안되고, 계약 해지할 수도 없다. (단, 계약금 포기로는 해제 가능)
- 사기당하면 취소 가능
- 채무불이행은 해당 안됨.
-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조건 무효 (허가구역 내에서는 갑-을-병 허가 받아도 무효)
-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X, 제3자 있으면 X, 멸실건물사용X
취소
- 추인은 취소권자가 한다.
-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법정 대리인, 승계인, 취소원인 소멸 후 가능
- 미성년자(제한능력자)도 단독 취소 가능
- 제한능력자 행위의 취소의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한다. (절대)
-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도 가능, 취소도 가능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취소 가능)
- (중요) 법정추인 (갑 사기꾼 – 을 취소권자) - 전이경 담양강/이양(취소권자만- 이행청구, 양도) - 시험은 법정 추인인것 혹은 아닌 것을 묻는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의 제공, 경개, 강제집행, 이행청구, 양도
- 이행청구, 양도가 나오면 누가 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 법정추인이 아닌 예 : 을이 매매계약 취소로 취득하게될 계약금 반환 채권(자기돈)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à이 문장은 매매계약 취소(계약 안하겠다)라는 취소 행위가 있기 때문에 추인안하겠다는 이야기다
-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
- 악의의 제한 능력자 - 선, 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 (탕진하고 놀았다고 보기 때문)
- 적법취소 – 이행한것 반환해야한다.
- 취소, 해제 모두 소급효 적용,
조건, 기한
- 불정무, 기정유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 소멸 (O), 성립요건(X)
- 정지 조건 성취하면 그 때부터 효력 발생 (소급효 X)
- 정지조건은 발생
- 해제조건은 소멸
- 상계에는 기한/시기를 붙일 수 없다.
-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X)
- 조건은 외부에 표시 되어야 함.
- 소유권 유보부 매매/특약 - 할부거래 대금완납 하면 소유권(정지조건부)
-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자(다투려는자)가 입증
- 조건의 성취는 취득하려는자가 입증
-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효 없다, 성취한 때부터 발생, 성취 안되면 소멸시효 없다.
- 존재 사실은 추정되지 않음
- 단독행위는 조건 붙이지 않음
- 조건만 분리하는 것은 무효
- 당사자가 약정하면 조건 소급효 인정
- 정지조건부 권리는 성취 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 안된다.
- 조건은 처분, 상속, 담보, 보존 모두 가능, 조건부 권리 채권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 조건이 불법조건이면 조건과 법률행위도 무효
- 기한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간주X, 본다X),
- 시기있는 법류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하다 (암기)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상실특약이다. (정지조건부특약X)
물권적 청구권
- (중요) 무허가 미등기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 못한다.
- 방해 염려 :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함께X)
- 방해 제거비용, 예방비용 청구 할 수 없다.
- 물권에 대해 소유권 상실하면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 사례문제 – 매도자 – 매수자 – 등기 여부 확인
- 저당권, 지역권 - 반환 청구(X)
점유권 (회복자 갑 – 점유자 을)
-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해야한다.
- (중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침탈’이 나와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기망, 인도는 반환청구 안된다.
- * 점유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 이다. 침탈자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 점유 염려시에 :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 점유물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반환청구 못한다. 그 뒤의 악의의 전득자에게도 마찬가지.
- 자주,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 무과실은 추정 안한다.
- 악의의 점유자도 과실 없으면 대가 보상 안해도 된다.
-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서 소유권 취득 요건이다.
- 선의의 자주는 멸실, 훼손은 현존 이익 한도이고, 선의의 타주는 전부 배상해야한다. (선자씨만 되고, 선타씨는 전부 배상)
- 과실 수취권은 선의만 인정된다. 악의는 안된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선, 악 모두 인정(과실 취득하면 필요비 청구 못한다)
- 본권 소 패소하면 소 제기시 부터 악의 점유
- 악의 점유도 과실이 있어야 과실수취에 대한 배상한다.
- 가등기 마쳐도 계약관계 존재 추정 안된다.
-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법원이 허여해도 유치권 안된다.(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는 가능)
- 간접점유자도 점유회수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방해배제 청구권 – 진정명의 회복 청구권
-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 가능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된다.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다. (임대차, 전세)
점유취득시효/부합
- 악의의 무단점유 – 타주점유
- (중요) 토지일부 점유취득 시효 인정 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인정 안된다.(전유부분은 된다)
- 압류, 가압류가 점유 취득 시효 중단 못 시킨다.
- 시효취득으로 시효취득자와 원 소유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다.(중요)
- 등기 존속요건 아니다 말소되었다고 소유권 상실 아니다.
- 취득시효 완성 이후 소유자에게 이전 청구 못한다.
- 시효 완성 전 이전등기가 무효이면 이전 청구 상대방은 원 소유자이다.
- 시효취득자 자주점유 증명 책임 없다-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
-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안된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 취득도 못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없다, 소유권과 물권은 따로 분리 할 수 없다. 항상 함께
-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 못하고, 건물 철거 청구도 못한다.
- 공유지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공유물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 합유는 1인 단독명의는 안된다.
- 포기는 등기해야 한다.
- 공유물 분할금지약정 갱신가능, 5년
- 갑은 을의 특정부분을 방해 행위하는 병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권 - 지상권
- (중요) 구분소유 : 분할(X), 서로 침해하면 방해배제 가능, 경매로 넘어가면 구분소유적 관계 소멸, 각자 구분부분 단독 처분 가능.
- 합유 : 등기(X)
- 한 필 토지 일부에 구분 지상권 성립합니다.
- 구 건물 기준으로 신축건물에도 법정지상권 성립 합니다
- 공유의 분할 청구는 전원이 해야한다.
- 지상권, 지역원 : 무상도 가능, 지료 없어도 됨, 전세권은 안됨.
- 환매특약—법정 지상권 성립 안된다.
- 지상권: 마음대로 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 효력 없어, (* but, 전세권은 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 가능)
- 구분지상권 ; 수목 소유 목적(X)
- 지상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 : 소멸에는 상당기간 경과해야 효력 발생 (지상권 말소 전에 저당권자에게 알려준다고 함,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다음에 지상권 소멸 시킴)
- (중요) 소유권 유보하고 지상권 양도 : 지상권만 분리 양도 가능
- 지료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지료는 꼭!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 지료는 한사람에게 2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가능. 두사람 걸쳐 하면 안됨. 즉, 통산해서 소멸청구 안됨
- 건물 지을려고 지상권 취득(등기)하면 : 토지 팔려도 지상권 지킬 수 있다.
- 담보책임에서 악의도 가능한 것 : 전해, 일대, 저손해 봤어요
- 지상권 갱신청구 후 매수 청구.
- 토지 공유자 1인이 과반수 동의로 건물 신축 해도 지상권 취득 못한다( 지상권 얻으려면 분할해야한다)
-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을)이 대지만 경매된 경우( 건물, 대지가 동일인이 아님-건물은 갑, 대지는 을) 법정 지상권 성립 안한다. (기억)
-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으면 최단기간 5년이다. 언제든지 소멸 가능한 것은 전세권, 임차권 밖에 없다. (법정갱신)
- 지상권은 법정 갱신 없다- 그래서 언제든 소멸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 갱신 청구 후 진행
- 제3자 불법점검해도 - 임료 상당 청구 못한다. 왜? 손해본게 없으니까.
- (기본) 관습상 법정 지상권 : 등기없이 취득, 토지 취득자에게도 등기없이 대항, 그러나 처분 시에는 등기 후 처분
- 법정 지상권 : 건물 일반 양도하면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 저당권 설정 시 성립
- 경매에서는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
- 종된 권리인 토지 이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있는 자 이지만, 아직 등기 안했다고 철거 청구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철거는 안되도 부당이득은 청구 가능하다.
- 1필 토지 일부 구분층에 구분 지상권 설정 할 수 있다.
지역권
- 요전승부 :
- 요역지 : 1인 지역권 취득하면 전부 취득, 분리양도 안돼 ,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여 하는 것은 불가(거꾸로승역지 소유자가 위기 하는 것은 가능),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설정은 불가(전원동의필요), 지역권의 반환청구는 불가.
-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불가능
- 반환 청구권 없다.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 요역지 소유자는 보상 해야한다.
전세권
- 일부 전세권으로 건물전부 경매는 안됨.
- 목적물의 인도만으로는 전세권 성립요소 아님.
- 합의하면 3자명의의 저당권도 가능
- 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없이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처분 시에는 등기 필요
- 기간정함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보, 6개월 지나면 효력.
- 건물소유권자-인지소유자에게 상린관계 인정
- 건물 전세권- 정함이 없다, 법정갱신,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X)
- 건물 전세권 : 최장 기간 10년, 법정갱신(묵시의 갱신)인 경우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제4항).
- 토지 전세권 - 6개월 약정하면 그냥 6개월이 된다.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기존채권으로 전세금 갈음
- 일부 전세권 -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하지만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 수선유지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니 필요비 청구 안된다. 과실취득 안했어도 필요비 청구 안된다. 전세권자는 무조건 필요비는 청구 안된다. (유익비만 된다).
- 점유자-회복자 관계
- 전전세권자 경매하려면 원전세권도 만료되어야 한다.
- 전세권의 설정된 토지 위해 제삼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 자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 가능 한 것, 효력
- 점유가 성립요건, 채권자 직접점유, (제3자)간접점유
- 경매권
- 과실수취권
- 비용상환 청구권, (권없 없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 안된다.)
- 간이변재 충당권
- 보존을 위한 사용권은 승낙없이ㅡ가능
- 유치권 배제특약 유효
-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한다. (중간중간에 돈 갚으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 제3자 소유물 유치권 성립
- 채권담보로 유치권 성립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 수리비 상환 때까지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 미지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 점유 취득 후 성립한 채권 유치권 행사
- 구분건물의 유치권은 전체에 미친다. -경매는 점유한 부분만 가능
- 압류 전 유치권이면 그 앞에 저당권, 가압류등기가 와도 유치권 행사 가능
- 경매 시 순위에 따른 유치권 효력 확인
- 중요-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압류 등기)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 성립
유치권 성립 불가능 한 것, 효력 없는 것
- 유치권 등기 (X)
- 경매 배당금(우선변제권) (X)
- 권리금 (X)
- 계약명의 신탁자의 점유 (X)
- 불법 점유 (X)
- 불법점유를 증명할 필요없다.
- 채무자 직접점유 (X) ,신탁부동산 유치권(X)
-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X),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보호만 되다.
- 건축자제 (X)
- 물상대위권(화재보험청구권) (X)
- 원상회복 약정있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X) - (유치권배제특약이기 때문에)
- 소멸사유-혼동, 점유상실, 멸실, 채무변제, 포기, 소멸, 선관주의 의무위반
- 압류 후 점유하거나, 변제기 도래하면 유치권 성립안된다.
유치권 기타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서로 병존,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동시이행항변권(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에는 견련성이 없다.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 개에 물렸을때)
- 유치물 보존으로 유치물 사용 가능하며-부당이득은 반환, 손해배상책임 없다.
- 임대차 종료 후 법원 유익비상환 유예 시 (그 기간 내에는)유치권 안된다.
- 유치권 행사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
- 과실 수취하여 채권변제충당 가능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 할 수 없다.
- 채무자승낙 없이 임대하면 임대차 효력 없다.
- 권한없이 유익비 지출하면 비용상환청구권 성립안된다.
- 점유권 이전 전이든 후 이든 채권자는 점유 취득하면 유치권 성립(개물림 사건)
- 압류 후 점유를 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은 못하지만 유치권은 성립한다.
- 채무자 승낙있어야 제3자에게 담보 제공가능
-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선택적 행사 가능
- 유치권 항변은 원고 일부 승소이지, 원고 패소가 아니다
- 원상회복약정-유익비 포기약정.
저당권 설명 맞는 것, 효력, 성립
- 저당권은 종물(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임의 규정)
- (중요) 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 지상권 성립
- 건물 소유 목적 임차인의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면 가능)
- 나대지 저당권 – 법정지상권 무조건 안된다(지상물 없으니) --> 일괄 경매도 안되.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면 된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 합의 하고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등기 유효
- 저당권은 처분 행위 - 처분권자가 저당권 설정
-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될 수 있다.
- 저당권 양도에ㅡ대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필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필요X)
- 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제 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 저당권의 객체 -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지역권은 안된다)
- 저당권 소멸원인 - 전부멸실, 시효완성, 경매로 매각, 채무변제
-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도 가능
- 멸실 건물 등기부 유용은 절대 안된다.
-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효력없다
-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것–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저당물 방해배제청구권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저당권 설정 후 전유부분의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 경매에서 매각되면 저당권 등기는 소멸 l
-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유용하기 위해선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한다.
- 지분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 저당물 멸실 되면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 전에 압류된 경우 물상 대위권 행사 가능
- 대위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되도 물상 대위성 있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도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 대위할 물건의 인도와 지급 전(煎)에 압류 해야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T
-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물상 대위권 인정 된다(지급된 후엔 안된다)
- 협의 취득은 물상 대위 안된다.
-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있으면 가능
-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 결정 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나대지에는 법정 지상권 안된다.
- 강제경매는 압류나 가압류 시 토지-건물 동일인이지 중요. 그 전에 저당권 설정 되어 있으면 토지-건물 동일인이지의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가 된다.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 저당권자는 제3자에게 건물 철거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제3자목적이거나 후순위가 있으면 소멸 안된다.
-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피담보채권 이하로 하락하면 설정자에게 저당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 저당권이전(B --> C)의 부기등기 경료 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C)이지 양도인(B)이 아니다.
-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경락 받으면 대지 사용권 취득한다.
- (이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 축조하고 토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최초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법정 지상권 설정 가능-이때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되어도 마찬가지다.
-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 원본, 위약금(등기되면), 저당권실행비용, 이행기 지난 1년분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안된다)
- 저당물 제3취득자 유익비 지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가능하다.
- 공동 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 하는 경우, 공동 저장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 담보 채권 전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저당권 설명 틀린 것, 효력, 성립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불가능)
-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제3자)에게 양도 불가능
- (암기) 물상 대위권 행사 절대 불가능 한 것3개: 매매대금, 차임, 협의취득 보상금
- 협의취득 되면 물상대위 할 수 없다
- 물상보증인은 저당물에 지출한 필요비 우선 상환 불가능
- 저당권자에게 인정 안 되는 것 - 저당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다.
-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유용이 불가능 - (무효의 등기 유용에서)
- 1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불가능 (지분의 일부에는 가능)
-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채무자, 물상보증인가지 합의는 필요 없다
- (중요)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경매시 법정 지상권 인정 안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결정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 저당권 설정 전의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중요)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다시 저당권 취득 불가능
-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 저당 부동산 압류 전에 있던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과실)에는 저당권 효력 없다.
공동저당/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채권최고액의 우선변제의 한도액이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 시킬 수 있고 채무자 변경도 가능하다.
- 피담보채권 확정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안된다.
-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 된다.
- 경매 신청했다가 취하 되도 채무 확정 효과 번복 안된다.
- 채무자는 채권 전부를, 물상보증인과 제3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 가능.
- (중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결정된다.
- (중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결정 된다.
-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다 갚아도 선 순위 근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는 없다.
-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 채무자 파산 시, 존속기간 만료 시, 기본계약 해지 시, 결산기,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 경매시 매각대금 완납 시, 채무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러나 근저당권자 사망 시는 아니다)
계약법
- 예약완결권은 10년이며, 가등기 가능하고,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바로 계약 성립-형성권
- 매매는 채권계약
- 매매 예약 성립 후 이행불능이면 행사 불가능
-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계약금 효력도 소멸
- 계약금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해약금으로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 문제 안 생긴다.
- 해약금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배제특약도 유효 하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 계약금 지급 안하면 계약금 약정 해제 가능, 계약금 계약 해제는 아니다(계약자체가 불성립)
- 계약금이 위약금 약정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중도금 지급하면 배액주고 계약금 해제 불가능
- 계약금으로 해제권이 유보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가능
- 예약완결권 가등기 후에 완결권 행사에는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한다 (양수인 아니다)
- 계약금 포기,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 배제약정은 유효하다
- 계약금 포기로 계약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 이행 착수인 경우 - 등기소 동행 촉구, 계약금, 중도금 지급,
- 이행 착수가 아닌 경우(해제가능) - 이행 준비만 한 경우, 소송제기, 소송에서 이겨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 가능
- 계약금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임의 해지할 수 없다.
- 계약금 공탁 필요 없다.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해제시 계약금 전체 배액 상환
- (중요) 동시이행 항변권 안되는 경우 – 채무변제가 항상 선이행, 임차권 명령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협력의무, 경매 무효시,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
- 동시이행 법원 직권사항 아니다.
-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지불 했으면 매수인이 과실 취득. 등기만 한다고 취득 못한다.
위험부담 – 후발적 불능 – 계약 자체는 유효
- 합의 해제 : 이자 가산 없다, 손해배상 없다, 제3자자 보호,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안걸린다. 민법규정
- 정기 행위(일정한 기간 안에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고 필요 없이 해제한다(결혼식 예복)-해제권 행사는 해야한다
-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 토지위에 신축 건물 샀다가 토지매매가 해제-건물 매수자는 제3자 아니어서, 보호안된다.
- 토지(갑매도-->을매수) >>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병 매수) >>토지거래 해제 (갑 소유 복귀) >> 건물 매수인 병 보호 못받아
-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한것 : 이행불능, 표시된 거부, 일부불능으로 목적 자체 달성 불가, 당사자 쌍방이 수인이면 해지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것은 계약 해제 시를 기준.
-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 갑-을-병 매매 채권의 양도 시 병은 보호 안된다.
- 채권에 대해, 양수, 양도, 하면 제3자 아니다.
- 해제 시 보호 되는 제3자 : 등기한 자, 대항력 있는 자, 부동산 가압류자
- 해제 시 보호 안되는 제3자 : 채권만 있는 자, 토지 거래/교환 시 신축 건물 매수자
- 갑-을의 계약이 해제 전에 병(등기했어야)이 샀으면 선, 악 불문 취득, 해제 후면 선의만 취득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 :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공용 수용된 경우 이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 된다.
- 계약 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 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까지 요한다.
- 예약완결권 행사하면 바로 계약성립-형성권
- 손해배상 채무도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유치권은 점유 인정, 동시이행 항변권은 점유 없어도 인정
- 원시적 불능 =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후발적 불능은 불가.
- 매매 예약완결권. 법원 직권 조사사항
- 예약 완결권 : 제척 기간 10년
-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
-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가능
- 이행착수인 경우
- 해약금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 의무 없다.
임대차
- 갑-을-병
- 차임연체 임차인 해지통고는 전차인에게 통고 필요없다.
- 동의받은 전대로 연체차임이 전차인에게 전가 안된다.
- 무단 양수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 없다.
- 동의없이 전대 했어도 계약기간 존속 중에는 손해배상 안된다.
- 임차인의 보증금은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반환청구권이ㅡ상실되는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있으면 배상하고 나머지는 반환 받는다.
- 필요비, 비용 상환 청구권 : 6개월내에 행사해야한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 부속물 매수 청구 시 부속물 매수 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 안도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 부속물 매수 청구 금지 약정은 무효이다.
-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양도는 불가능 하다.
- 대항력 갖추고 임차기간 만료 후에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 가능하다, (대항력)
- 2기 차임 연체 지상물 청구 못해.
-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에만 인정.
- 일시사용 임대차에 인정 되는것은 비용상환 청구권
-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 시 임대차 해지 가능
주택임대차 특별법
- 갑(임차)-을(임대)
- 1년이내 차임 증액청구 안된다.
- 임차인은 1년 계약 맺어도 2년으로 주장 가능 -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해
- 임차인 :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효력 발생
-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 못 받는다.
- 임대차 묵시적 갱신 - 2년
- 서울은 5000만원
- 동호수는 다세대, 지번은 다가구
-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 통지후 3개월부터 효력.
- 임차인, 전세권 배당요구 둘다 주장 가능- 따로따로 수행 주장 가능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시 이전
- 미등기, 무허가ㅡ건물 다ㅡ적용
- 대항력 있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 주택이 조폭에게 양도되면 조폭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ㅡ존속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대로 임대인 갑에게 반환 청구 할 수있다.
- 매매대금에서 최 우선 변제는 불가능 (조심). 경매 대금이야….
- 대지 환가대금에서 촤우선 변제 가능. 그러나 대지만 낙찰 받은 사람한테는 대지 금액에서 우선 변제 안되
- 등기명령 최우선 변제 안돼.
- 가압류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 받는다. 가압류자가 먼저 받지는 않는다.
- 적용대상은 실제ㅡ용도 사용으로 결정
- 사실혼배우자와ㅡ상속권자는 동시에 권리, 위무 승계
-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자의ㅡ지위에서 배당요구 할 수없다 (절대)
-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는 언제든지 가능,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무슨 내용인지 글 잘 읽을 것
- 확정일자부는 1년단위로 갱신
상가임대차 특별법
- 대항력(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우선변제)
- 경과실 - 거절 못해
- 서울은 9억 이상이면 보장 안되
- 3기 차임연체 - 거절
- 임자권 등기는 - 해지 후에 해야 한다.
- 전체 임대차 기간은 10년까지만 가능, 초과는 안되
- 임차인이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존속해야한다.
- 보증금 6500, (<660만원 이하는 200까지 보장)
- 가등기(4)--대항력 없다--본등기 (6월)
- 권리금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내 신청해야한다.
-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
- 대권3표 영양갱
- 9억 이상이면 임차권 등기 청구 안되, 우선변제안되, 최단기간 - 보호안되는 임차인
- 대항력에는 사업자
집합건물
-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임차인도 가능하다
- 전용부분은 입주일부터....하자책임
-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안되.....
- 공용부분 변경 - 2/3 결의
- 재건축 - 4/5 결의
- 결의 -비용, 설계, 비용분담, 귀속,
-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있다.
- 전유부분- 대지에도 미친다.
- (중요)전유부분의 처분이나 압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친다.
- 공용부분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 안된다.
- 구분 소유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전유부분이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 등기된다. 하지만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안된다.
- 비용부담은 전유부분 지분비율이고, 공용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안된다.
- 관리인- 전유부분 보존 행위는 안된다. ㅎㅎ 공용부분만 보존 하세요.
-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지 않아도 효력 생긴다. 왜냐면 전유부분에 함께 따라온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발생 시입니다.
가등기 담보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 기간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하다.
- (중요) 주식, 동산, 공사대금채권, 토지 매매대금등은 가등기 안된다.
- 본등기 무효라도 나중에 청산절차 마치면 유효로 된다.
- 선순위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금액
-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 통지 -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자,
- 청산절차없이 제3자 매매하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있다.
- 가등기 하더라도 사용수익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다.
- 청산금지급하면 양도담보는 소멸
- 가등기 구분은 등기로 구분 안간다. - 채권 신고할때 알게 된다.
- (중요)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채무변제가 먼저이다.
- (동시이행관계) 청산금 지급과 인도와 본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본등기하면 무효이다
- 경매 절차 무효 시 갑(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 매도인의 담보 책임 : 전 해 일 대 저 손 해!
매매/교환
- 측량비용은 균분, 등기비용은 매수인이….부담한다.
- 지상권 매매 대상이 된다.
- 보충금 지급 계약 : 보충금 미지급 하면 계약 해제 할 수 있다.
- 교환계약도 하자 담보 책임 있다.
- 환매권 양도할 수있다.
- 교환계약에서 서로 가격이 달라 보충금 지급 약정해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환 계약인 것이다.
- 상속인도 환매권 행사 가능
- 환매권 : 처분 금지 효력 없다. 등기해야 제3자ㅡ대항 가능, 환매기간은 5년, 기간 연장 못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명의신탁(계약명의심탁, 3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경매)
- (중요) 명의 신탁에서 제3자는 선, 악 불문 소유권 취득
-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명의 신탁은 유효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변제, 상호명의신탁은 실명법(명의신탁) 적용 안받는다.
-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 상호 명의신탁에서 을은 공유물 분할 청구 할 수 없다. (갑이 자기 토지 일부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분할 없이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 했을때)
- 명의ㅡ신탁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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