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1. 관념의통지 - 준법률행위 : 각종 최고, 거절
2. 권리순위 상승-작용상의 변경
3.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4.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ㅊ, ㅎ 들어간 것들 추인, 해제 등등
5. 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는 원칙은 유효
법률행위
-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 부첩 관계 해제조건으로 첩에게 증여
이중매매
갑-을-병
대리행위 가능
- 위임장, 인감으로 현명 행위
- 매매계약체결
- 잔금수령권한
- 연기해줄 권한
-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 - 보존행위
- 본인허락 시 쌍방대리
- 대리인 미성년자(제한 능력자) 가능
- 의사능력자이면 OK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음)
- 법정대리 복임권 있음
- 대리는 각자 대리
-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
- 복대리의 선임, 감독의무 (부주의 책임)
- 복대리=표현대리 무조건 된다.(인정, 포함)
-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라면 - 선임하면 - 해임 게을리 하면 안된다.
- 본인이 부득이 하게 선임-선임, 감독
대리행위 소멸사유, 불가능 한 것
1. 계약해제 (해제는 별도 수권 필요)
2.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3. 자기계약
4. 미성년자(제한능력자) 대리인은 본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취소 못한다.
5. 임의대리 복임권 없음
6.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대리권 본인에게 귀속되는 책임 효과
1. 본인 사망
2. 수권 행위 언제나 가능
표현대리
1. 무권대리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2. 표현대리 주장은 본인, 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다.
3. 표현대리는 무조건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5.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6.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 악 불문이고 철회권은 선의만 인정된다. (무권대리 알면 악의)
7.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적용 안된다.
8. 권한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는 기본 대리권은 있다 거기에는 일상가사, 복대리권 있다.
9.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10. 무권대리행위 유동적 무효 - 추인하면 소급 유효
11.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라 사기를 당했어도 상대에게 책임진다.
표현대리 상대방 관련 내용
1. 협의의 대리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한다. -즉,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반드시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이행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물을 수 없다.
3. 상속받은 미성년자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거절권, 등기말소 부당이득 반환은 신의칙 위반
4.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악의) 철회권은 불가능, 최고권은 가능
5.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대리권 있음을 주장해야한다.
표현대리에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1.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 상대방, 전득자
2. 추인은 단독행위
3. 조건을 붙인 추인은 무효,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유효
4.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
5. 일부 추인/변경가한 추인은 원칙은 무효 - 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효
6. 추인을 상대방이 알면 추인으로 대항 가능
7.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있어야 유효.
8. 무권대리임을 알고 추인해야한다.
무효행위
1. 무효행위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2. 불공정법률행위의 무효가되면 추인은 안되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돈 더주고 거래완성)
3.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
4.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이지, 소급효가 절대 없다. (원칙)
5. 불허가 처분은 확정무효
6. 적극가담은 무효
7.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는 없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때부터 3년, 법률행위때부터 10년 제척기간, 무효사유가 제거되야 추인 가능
8.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청구할 수 없다.
무효행위 허가구역 내에서..
1. 허가구역(유동적 무효) - 계약상 이행할 필요없다.
2. 협력의무 이행 안하면 손배 청구 가능하지만,
3. 협력의무는 무조건 있다.
4. 계약금반환 안된다.
5. 사기당하면 취소 가능
6. 채무불이행은 해당 안됨.
7. 계약 해지할 수 없다.
8.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취소
1. 추인은 취소권자가 한다.
2.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법정 대리인, 승계인, 취소원인 소멸 후 가능
3. 미성년자(제한능력자)도 단독 취소 가능
4.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도 가능, 취소도 가능
5. (중요) 법정추인 - 전이경 담양강/이양(취소권자만- 이행청구, 양도) - 시험은 법정 추인인것 혹은 아닌 것을 묻는다.
6.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
7. 악의의 제한능력자 - 선, 악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 (탕진하고 놀았다고 보기 때문)
8. 악의의 제한능력자 - 선, 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 (탕진하고 놀았다고 보기 때문)
조건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O)
2. 정지조건은 발생 -
3. 해제조건은 소멸
4. 불확실한 조건
5. 법률행위의 성립 (X)
6. 외부에 표시 되어야 함.
7. 소유권 유보부 매매 - 할부거래 대금완납 하면 소유권(정지조건)
8.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자(다투려는자)가 입증
9. 조건의 성취는 취득하려는자가 입증
10. 존재 사실은 추정되지 않음
11. 단독행위는 조건 붙이지 않음
12. 조건만 분리하는 것은 무효
13. 당사자가 약정하면 조건 소급효 인정
14. 정지조건부 권리는 성취 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 안된다.
15. 조건 처분 가능
구분소유권 - 지상권
1. 구분소유 : 분할(X), 서로 침해하면 방해배제 가능, 경매로 넘어가면 구분소유적 관계 소멸
2. 합유 : 등기(X),
3. 지상권, 지역원 : 무상도 가능, 지료 없어도 됨
4. 지상권: 마음대로 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효룍 없어, (* 전세권;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 가능)
5. 구분지상권 ; 수목 소유목적(X)
6. 지상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 : 소멸에는 상당기간 경과해야 효력 발생
7. 소유권 유보하고 지상권 양도 : 지상권만 분리 양도 가능,
8. 지료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지료는 꼭!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9. 지료는 한사람에게 2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가능. 두사람 걸쳐 하면 안됨. 즉, 통산해서 소멸청구 안됨
10. 건물 지을려고 지상권 취득(등기) : 토지 팔려도 지상권 지킬 수 있다.
11. 담보책임 : 전해, 일대, 저손해 봤어요
12. 지상권 갱신청구 후 매수 청구.
13.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가능한 것은 전세권, 임차권 밖에 없다. (법정갱신)
14. 지상권은 법정 갱신 없다- 그래서 언제든 소멸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 갱신 청구 후 진행
15. 제3자 불법점검해도 - 임료상당 청구 못한다. 왜? 손해본게 없으니까.
16. 관습상 법정 지상권 : 등기없이 취득. 토지 취득자에게도 등기없이 대항, 그러나 처분 시에는 등기 후 처분
17. 법정 지상권 : 건물 일반 양도하면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 저당권 설정 시 성립
18. 경매에서는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
19. 종된 권리인 토지 이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있는 자 이지만, 아직 등기 안했다고 철거 청구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철거는 안되도 부당이득은 청구 가능하다.
지역권
1. 요전승부 :
2. 요역지 : 1인 지역권 취득하면 전부 취득, 분리양도 안돼 ,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여 하는 것은 불가(거꾸로),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설정은 불가(전원동의필요), 지역권의 반환청구는 불가.
전세권
1. 건물전부 경매는 안됨.
2.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요소 아님.
3. 합의하면 3자명의의 저당권도 가능
4. 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없이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처분 시 등기
5. 기간정함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보, 6개월 지나면 효력.
6. 건물소유권자-인지소유자에게 상린관계 인정
7. 건물 전세권- 최단 1년, 법정갱신, 부속물 매수권
8. 토지 전세권 - 6개월 약정하면 그냥 6개월이 된다.
9. 기존채권으로 전세금 갈음
10. 일부 전세권 -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하지만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11. 수선유지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니 필요비 청구 안된다. 과실취득안했어도 필요비 청구 안된다. 전세권자는 무조건 필요비는 청구 안된다. 유익비만 된다.
12. 점유자-회복자 관계
13. 전전세권자 경매하려면 원전세권도 만료되어야 한다.
16.
유치권 성립 가능 한 것, 효력
1. 점유가 성립요건
2. 경매권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 청구권
5. 간이변재 충당권
6. 보존을 위한 사용권
7. 유치권 배제특약 유효
8. 제3자 소유물 유치권 성립
9. 채권담보로 유치권 성립
10. 채권자 직접점유, (제3자)간접점유
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12. 수리비 상환 때까지 유치권 행사
13. 공사대금 미지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14. 점유 취득 후 성립한 채권 유치권 행사
15. 구분건물의 유치권은 전체에 미친다. -경매는 점유한 부분만 가능
16. 압류 전 유치권이면 그 앞에 저당권, 가압류등기가 와도 유치권 행사 가능
17. 경매 시 순위에 따른 유치권 효력 확인
18. 중요-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압류 등기)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 성립
유치권 성립 불가능 한 것, 효력
1. 유치권 등기 (X)
2. 경매 배당금(우선변제권) (X)
3. 권리금 (X)
4. 계약명의 신탁자의 점유 (X)
5. 불법 점유 (X)
6. 불법점유를 증명할 필요없다.
7. 채무자 직접점유 (X)
8.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X),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보호만 되다.
9. 건축자제 (X)
10. 물상대위권(화재보험청구권) (X)
11. 원상회복 약정있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유치권배제특약) (X)
12. 소멸사유-혼동, 점유상실, 멸실, 채무변제, 포기, 소멸, 선관주의의무위반
13. 압류후 점유, 압류 후 변제기 도래 (X)
유치권 기타
1.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서로 병존
2. 유치물 보존으로 유치물 사용 가능하며-부당이득은 반환, 손해배상책임 없다.
3. 임대차 종료 후 법원 유익비상환 유예 시 (그 기간 내에는)유치권 안되.
4. 유치권 행사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
5. 과실 수취하여 채권변제충당 가능
6.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 할 수 없다.
7. 채무자승낙 없이 임대하면 임대차 효력 없다.
8. 권한없이 유익비 지출하면 비용상환청구권 성립안된다.
9. 점유권 이전 전이든 후 이든 채권자는 점유 취득하면 유치권 성립(개물림 사건)
10. 채무자 승낙있어야 제3자에게 담보 제공가능
1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선택적 행사 가능
12. 유치권항변은 원고 일부 승소이지, 원고 패소가 아니다
13. 원상회복약정-유익비 포기약정.
저당권 설명 맞는 것, 효력, 성립
1. 저당권은 종물(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임의 규정)
2. 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 지상권 성립
3. 건물 소유 목적 임차인의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4.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면 가능)
5. 나대지 저당권 – 법정지상권 무조건 안되, 일괄 경매 안되. 건물 소유자가 설정자이면 된다.
6. 채권자-채무자-제3자 합의 하고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등기 유효
7. 저당권은 처분 행위 - 처분권자가 저당권 설정
8.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될 수 있다.
9. 저당권의객체 -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지역권은 안된다)
10. 저당권 소멸원인 - 전부멸실, 시효완성, 경매로 매각
11.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도 가능
12. 멸실 건물 등기부 유용은 절대 안된다.
13.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효력없다
14.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것 –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저당물 방해배제청구권
1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저당권 설정 후 전유부분의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16. 경매에서 매각되면 저당권 등기는 소멸
17.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유용하기 위해선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한다.
18. 지분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19. 저당물 멸실 되면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 전에 압류된 경우 물상 대위권 행사 가능
20. 대위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되도 물상 대위성 있다.
21.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도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22. 대위할 물건의 인도와 지급 전(煎)에 압류 해야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23.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물상 대위권 인정 된다(지급된 후엔 안된다)
24. 협의 취득은 물상 대위 안된다.
25.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있으면 가능
26.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 결정 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나대지에는 법정 지상권 안된다.
27. 강제경매는 압류나 가압류 시 토지-건물 동일인이지 중요. 그 전에 저당권 설정 되어 있으면 토지-건물 동일인이지의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가 된다.
28.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29. 저당권자는 제3자에게 건물 철거할 수 있다.
30.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제3자목적이거나 후순위가 있으면 소멸 안된다.
31.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피담보채권이하로 하락하면 설정자에게 저당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32.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33. 저당권이전(B--> C)의 부기등기 경료 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C)이지 양도인(B)이 아니다.
34.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35.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경락 받으면 대지 사용권 취득한다.
36.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 축조하고 토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최초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법정 지상권 설정 가능-이때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되어도 마찬가지다.
37.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 원본, 위약금(등기되면), 저당권실행비용, 이행기 지난 1년분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안된다)
38. 저당물 제3취득자 유익비 지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가능하다.
저당권 설명 틀린 것, 효력, 성립
1.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불가가능)
2.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제3자)에게 양도 불가능
3. 물상 대위권 행사 절대 불가능 한 것 3개 : 매매대금, 차임, 협의취득 보상금
4. 협의취득 되면 물상대위 할 수 없다
5. 물상보증인은 저당물에 지출한 필요비 우선 상환 불가능
6. 저당권자에게 인정 안되는 것 - 저당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다.
7.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8.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유용이 불가능
9.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유용하기위해선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한다.
10. 1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불가능
11.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채무자, 물상보증인가지 합의는 필요 없다
12.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경매시 법정 지상권 인정 안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결정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13. 저당권 설정 전의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4. (중요)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다시 저당권 취득 불가능
15.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16. 지상권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 취득한 경우
17. 저당 부동산 압류 전에 있던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과실)에는 저당권 효력 없다.
공동저당/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2. 채권최고액의 우선변제의 한도액이다.
3.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 시킬 수 있고 채무자 병경도 가능하다.
4. 피담보채권 확정이후 새로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안된다.
6.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 된다.
7. 경매 신청했다가 취하 되도 채무 확정 효과 번복 안된다.
8. 채무자는 채권 전부를, 물상보증인과 제3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 가능.
9.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결정된다.
10.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결정 된다.
11.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다 갚아도 선 순위 근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는 없다.
12.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 채무자 파산 시, 존속기간 만료 시, 기본계약 해지 시, 결산기,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 경매시 매각대금 완납 시, 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러나 근저당권자 사망 시는 아니다)
계약법
1. 예약완결권은 10년이며, 가등기 가능하고,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2.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바로 계약 성립-형성권
3. 매매는 채권계약
4. 매매 예약 성립 후 이행불능이면 행사 불가능
5.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계약금 효력도 소멸
6. 계약금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해약금으로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 문제 안 생긴다.
7. 해약금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8.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배제특약도 유효 하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9. 계약금 지급 안하면 계약금 약정 해제 가능, 계약금 계약 해제는 아니다(계약자체가 불성립)
10. 계약금이 위약금 약정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11. 중도금 지급하면 배액주고 계약금 해제 불가능
12. 계약금으로 해제권이 유보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가능
13. 예약완결권 가등기 후에 완결권 행사에는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한다 (양수인 아니다)
14. 계약금 포기,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 배제약정은 유효하다
15. 계약금 포기로 계약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16. 이행 착수인 경우 - 등기소 동행 촉구, 계약금, 중도금 지급,
17. 이행 착수가 아닌 경우(해제가능) - 이행 준비만 한 경우, 소송제기, 소송에서 이겨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 가능
18. 계약금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임의 해지할 수 없다.
19. 계약금 공탁 필요 없다.
20. 계약금 일부 지급했다고 일부금약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계약금 전체 배액 상환)
21. 동시이행 항변권 안되는 경우 – 채무변제가 항상 선이행, 임차권 명령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협력의무, 경매 무효시,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
22. 동시이행 법원 직권사항 아니다.
23.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이면 매수인이 과실 취득. 등기만 한다고 취득 못한다.
위험부담 – 후발적 불능 – 계약은 유효
1. 합의 해제 : 이자 가산 없다, 손해배상 없다. 제3자자 보호, 소유권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안걸린다. 미법규정
2. 정기 행위(일정한 기간 안에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고 필요 없이 해제한다(결혼식 예복)-해제권 행사는 해야한다
3.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 토지위에 신축 건물 샀다가 토지매매가 해제-건물 매수자는 제3자 아냐, 보호안되.
4.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한것 : 이행불능, 표시된 거부, 일부불능으로 목적 자체 달성 불가, 당사자 쌍방이 수인이면 해지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것은 계약 해제 시,
5.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6. 갑-을-병 매매 채권의 양도 시 병은 보호 안된다.
7. 채권에 대해, 양수, 양도, 하면 제3자 아니다.
8. 해제 시 보호 되는 제3자 : 등기한 자, 대항력 있는 자, 부동산 가압류자
9. 해제 시 보호 안되는 제3자 : 채권만 있는 자, 토지 거래/교환 시 신축 건물 매수자
10. 갑-을의 계약이 해제 전에 병(등기했어야)이 샀으면 선,악 불문 취득, 해제 후면 선만 취득
예약완결권 행사하면 바로 계약성립-형성권
임대차
1. 갑-을-병
2. 차임연체 임차인 해지통고는 전차인에게 통고 필요없다.
3. 동의받은 전대로 연체차임이 전차인에게 전가 안된다.
4. 무단 양수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 없다.
5. 동의없이 전대 했어도 계약기간 존속 중에는 손해배상 안된다.
특별법
1. 갑(임차)-을(임대)
2. 1년이내 차임 증액청구 안된다.
3. 임차인은 1년 계약 맺어도 2년으로 주장 가능 -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해
4. 임대차 묵지적 갱신 - 2년
5. 서울은 3700만원
6. 동호수는 다세대, 지번은 다가구
7.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 통지후 3개월부터 효력.
8. 임차인, 전세권 배당요구 둘다 주장 가능- 따로따로 수행 주장 가능
9.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시 이전
상임법
1. 대항력, 확정일자.
2. 경과실 - 거절 못해
3. 서울은 9억 이상이면 보장 안되
4. 3기 차임연체 - 거절
5. 임자권 등기는 - 해지 후에 해야한다.
6. 전체 임대차 기가 10년까지만 가능, 초과는 안되
7.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존속.
8. 보증금 6500, (<660만원 이하는 200까지 보장)
9. 가등기(4)--대항력 없다--본등기 (6월)
10. 3년이내 신청해야한다.
11.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
12. 대권3표 영양갱
13. 9억 이상이면 임차권 등기 청구 안되, 우선변제안되, 최단기간 - 보호안되는 임차인
14. 대항력에는 사업자
집합건물
1. 관리인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중에서
3. 전용부분은 입주일부터....하자책임
4.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안되.....
5. 공용부분 변경 - 2/3 결의
6. 재건축 - 4/5 결의
7. 결의 -비용, 설계, 비용분담, 귀속,
8.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있다.
9. 전유부분- 대지에도 미친다.
10. (중요)전유부분의 처분이나 압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친다.
11. 공용부분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 안된다.
12. 구분 소유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전유부분이다
13.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 등기된다. 하지만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안된다.
14. 비용부담은 전유부분 지분비율이고, 공용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15.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안된다.
16. 관리인- 전유부분 보존 행위는 안된다. ㅎㅎ 공용부분만 보존 하세요.
17.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지 않아도 효력 생긴다. 왜냐면 전유부분에 함께 따라온다.
18.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발생시입니다.
가등기 담보
1. 후순위권리자는 청산 기간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하다.
2. (중요)주식, 동산, 공사대금채권, 토지 매매대금등은 가등기 안된다.
3. 본등기 무효라도 나중에 청산절차 마치면 유효로 된다.
4. 선순위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금액
5.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6. 통지 -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자,
7. 청산절차없이 제3자 매매하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있다.
8. 가등기 하더라도 사용수익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다.
9. 청산금지급하면 양도담보는 소멸
10. 가등기 구분은 등기로 구분 안간다. - 채권 신고할때 알게 된다.
11. (중요)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채무변제가 먼저이다.
12. (동시이행관계) 청산금 지급과 인도와 본등기 이다.
13.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본등기하면 무효이다
대리행위 가능 | 소멸사유, 불가능 한 것 | 본인에게 귀속되는 책임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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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 상대방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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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 유치권 안되고 못받는것, 소멸사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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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 지상권
구분소유 : 분할(X), 서로 침해하면 방해배제 가능, 경매로 넘어가면 구분소유적 관계 소멸
합유 : 등기(X),
지상권, 지역원 : 무상도 가능, 지료 없어도 됨
지상권: 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효룍 없어, (* 전세권;양도가능, 양도금지특약 가능)
구분지상권 ; 수목 소유목적(X)
지상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 : 소멸에는 상당기간 경과해야 효력 발생
소유권 유보하고 지상권 양도 : 지상권만 분리 양도 가능,
지료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저당권 요약
- 저당권은 종물(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임의규정)
- 저당권 설정당시 미등기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 지상권 성립
- 건물 소유 목적 임차인의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면 가능)
- 채권자-채무자-제3자 합의 하고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등기 유효
- 저당권은 처분 행위 - 처분권자가 저당권 설정
-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될 수 있다.
- 저당권의객체 -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지역권은 안된다)
- 저당권 소멸원인 - 전부멸실, 시효완성, 경매로 매각
-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도 가능
-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효력없다
-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것 -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처분권, 저당물 방해배제청구권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저당권 설정 후 전유부분의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 미친다.
- 경매에서 매각되면 저당권 등기는 소멸
-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유용하기위해선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한다.
- 지분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 저당물 멸실되면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 전에 압류된 경우 물상 대위권 행사 가능
- 대위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도 물상대위성 있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도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 대위할 물건의 인도와 지급 전에 압류 해야 물상 대위권 인정된다.
-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물상대위권 인정 된다(지급된 후엔 안된다)
- 협의취득은 물상 대위 안된다.
-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있으면 가능
-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결정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 저당권자는 제3자에게 건물 철거할 수 있다.
-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피담보채권이하로 하락하면 설정자에게 저당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 저당권이전(B--> C)의 부기등기 경료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C)이지 양도인(B)이 아니다.
-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경락 받으면 대지 사용권 취득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 축조하고 토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최초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법정 지상권 설정 가능-이때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마찬가지다.
-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 원본, 위약금(등기되면), 저당권실행비용, 이행기 지난 1년분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안된다)
- 저당물 제3취득자 유익비 지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가능하다.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 일괄 청구권 문제 (경매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불가가능)
-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제3자)에게 양도 불가능
- 저당권자는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행사 불가능
- 협의취득 되면 물상대위 할 수 없다
- 물상보증인은 저당물에 지출한 필요비 우선상환 불가능
- 저당권자에게 인정 안되는 것 - 저당물 반환 청구권
- 저당권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다.
-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유용이 불가능
-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유용하기위해선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한다.
- 1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불가능
-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채무자, 물상보증인가지 합의는 필요 없다
- 나대지-저당권-건물 축조 : 경매시 법정 지상권 인정 안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개시결정때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한다.
- 저당권 설정 전의 지상권은 자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중요)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다시 저당권 취득 불가능
- 공동 저당권자 일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 지상권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 취득한 경우
- 저당 부동산 압류 전에 있던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과실)에는 저당권 효력 없다.
공동저당/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채권최고액의 우선변제의 한도액이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 시킬 수 있고 채무자 병경도 가능하다.
- 피담보채권 확정이후 새로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안된다.
-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 된다.
- 경매 신청했다가 취하 되도 채무확정 효과 번복 안된다.
- 채무자는 채권 전부를, 물상보증인과 제3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 가능.
-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결정된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결정 된다.
-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다 갚아도 선순위 근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수는 없다.
-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 채무자 파산 시, 존속기간 만료 시, 기본계약 해지 시, 결산기,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 경매시 매각대금 완납 시, 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러나 근저당권자 사망 시는 아니다)
무효행위 | 허가구역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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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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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O)
- 정지조건은 발생 -
- 해제조건은 소멸
- 불확실한 조건
- 법률행위의 성립 (X)
- 외부에 표시 되어야 함.
- 소유권 유보부 매매 - 할부거래 대금완납 하면 소유권(정지조건)
-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자(다투려는자)가 입증
- 조건의 성취는 취득하려는자가 입증
- 존재 사실은 추정되지 않음
- 단독행위는 조건 붙이지 않음
- 조건만 분리하는 것은 무효
- 당사자가 약정하면 조건 소급효 인정
- 정지조건부 권리는 성취 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 안된다.
- 조건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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