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답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내에 임대 또는 매매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잔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1. 5년 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5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건에서 5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시점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5년 내에 받고, 잔금을 5년이 지난 후에 받더라도 명의변경이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5년 지난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하여 명의변경해야 하는지요?
A2. 계약 자체는 5년 내에 체결하더라도 명의변경이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명의변경 시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잔금일 기준 5년이 지난 시점으로 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A3. 네, 맞습니다. 잔금일 기준 5년이 지난 시점에 명의변경을 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 시점이 5년이 지난 이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 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잔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추가 설명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농지를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부과 대상
-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답을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할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과 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전용 면적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용 용도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조건
- 창업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위한 공장 설립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면제받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시점
- 농지를 전용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조건을 위반할 경우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 5년 규정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후 5년 내에 해당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면제받은 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5년 내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더라도 명의변경 시점이 5년 이후라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 농지 전용 후 5년 내 매매: A 기업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농지를 매매하려고 할 때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 농지 전용 후 5년 후 매매: B 기업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후에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5년 내 계약금, 중도금 수령 후 5년 후 명의변경: C 기업이 농지를 전용하고 4년째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도 4년째에 받았으나, 잔금과 명의변경은 5년이 지난 후에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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