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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질문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매매 잔금일은 7월 19일이고, 전세 아파트 잔금 및 입주일은 6월 7일입니다. 이사할 전세 아파트에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A
Q: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 네, 전세로 입주하는 6월 7일에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 전입신고 시기:
- 전세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즉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의 중요성:
-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원 전입신고:
- 전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부 세대원만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보증금 보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모든 세대원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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