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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인 대지와 과수원 매매: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인 대지와 과수원의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맹지는 직접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나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A대지와 B과수원이 매도 대상이며, C과수원은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A대지에 이축권을 사용해 지어진 건물이 있지만, 추후 건축물 신축이 허가되지 않아 매수자가 매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 봅니다.
도로 사용 관련 문제 해결 방안
- 도로 개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도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로가 있는 땅 지분매매
- C과수원에 현황도로가 있으므로, C과수원의 일정 지분을 매입하여 도로를 공유하는 형태로 접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매매는 해당 땅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진행되며, 도로 사용 범위와 필요에 따라 지분 크기를 결정합니다.
-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로가 있는 땅 매수
- C과수원 전체를 매수하는 방안으로, 이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도로 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 매수 후에는 필요에 따라 도로를 정비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이축권 활용 및 접근권 설정
- 이축권 외에도 접근권 설정을 통해 C과수원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근로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및 행정적 절차 검토
- 관련 법규,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도로법, 민법 등을 참고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소장님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 매매는 도로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개설, 도로가 있는 땅 지분매매, 도로가 있는 땅 매수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각 방안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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