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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매매 시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따로 매매 계약을 작성할 수 있나요?

by iikkarus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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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404제곱미터)에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컨테이너가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가 양도세 절감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Q&A

 

Q1: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따로 매매 계약을 작성할 수 있나요?

 

A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가설건축물의 매매를 따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세법상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매매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2: 세무적인 측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매매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A2: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시가에 기반하여 평가하며, 거래가 분할되어 이루어질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매매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세법상 인정되는지와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3: 가설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매매가 가능한가요?

 

A3: 가설건축물도 법적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전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어떤 특약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4: 매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설 건축물의 처리: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수인의 계획(유지, 철거 등)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특약에 명시합니다.
  2. 양도세 부담: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의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3. 계약 해제 조건: 세무 상담 결과나 법적 상담 결과에 따라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계약 해제 조건을 명시합니다.

 

Q5: 계약 진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1. 매매 대상의 명확한 정의: 토지와 가설 건축물이 매매 계약의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의 철저한 검토: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매매 가격, 특약 사항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세무사 및 법무사와 상담하여 세법상 문제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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