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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물건지 사무소에 갔을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Q&A

 

Q: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1. 공동책임 증명:
    • 공동중개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두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양 사무소도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 분쟁 예방: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제증서를 통해 공동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만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요구사항 준수:
    • 공동중개 시 양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첨부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추가 팁

 

  • 계약서 작성 시 협의: 물건지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계약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및 확인 설명서: 계약 시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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