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상황 요약: 빌라를 매도 계약했는데, 대출은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Q&A

 

Q: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

 

  1.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 본인 확인 서면 제출: 인감도장 대신 본인 확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서면 작성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수수료 발생)
    • 새 인감도장 등록: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들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잃어버린 경우:
    • 확인서면 제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법무사 대행: 법무사가 확인서면 작성을 도와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추가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된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 법무사와 협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황을 법무사에게 알리고 대체 서류와 절차에 대해 협의합니다.
  • 확인서면 작성: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새 인감도장 등록: 가능한 경우, 새로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사는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개사와 업무가 겹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합니다.
    •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양측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2. 등기 업무: (중개사와 업무가 겹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행하여, 소유권이 정확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기존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3. 법적 자문: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토지 사용 제한, 건물의 법적 상태,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중개사와 업무가 겹칩니다)
  4. 분쟁 해결: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공증 업무:
    • 필요한 경우 계약서나 기타 문서에 대해 공증을 수행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25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