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황요약: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신탁등기건물이라 신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신탁동의서를 받기 전 잔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애초에 신탁회사로 입금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A1. 네,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회사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해도 될까요?
A2. 신탁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탁동의서가 없으면 신탁회사와의 법적 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동의서를 먼저 받은 후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신탁회사에 연락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해도 될까요?
A3. 네,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계약된 임대차 내용이 신탁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테니까요.
추천 방법:
- 신탁회사와 직접 확인: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이 승인된 내용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3000/150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탁동의서 확보: 신탁동의서가 확보되기 전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탁동의서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임을 명시하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재확인: 신탁원부, 신탁동의서 양식, 부동산 보증증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두세요.
- 임대인과의 재협상: 임대인에게 신탁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잔금을 입금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명확히 전달합니다. 신탁동의서 확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
- 신탁동의서 확보
-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탁동의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탁동의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납부
- 임차인은 잔금을 신탁회사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납부일에 신탁회사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탁회사로부터 입금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잔금 입금 전에 신탁회사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이 유효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임차인은 잔금 납부 후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 본 계약은 신탁회사의 승인 하에 체결된 것이며, 신탁회사는 본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신탁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임대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Real 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요 사항 (0) | 2024.07.18 |
---|---|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0) | 2024.07.04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중 추가 사업용 주택 취득 후 매매 시 비과세 요건 (0) | 2024.07.01 |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는 안 받아도 되나요? (0) | 2024.06.29 |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1)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