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회사 보유분 상가를 임차하려는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어요.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가계약의 개념 📜
가계약의 개념 존재 여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가계약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정해지며, 전체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가계약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일부 입금 💰
계약서 작성 시 10% 입금 가능 여부: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10%를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서 작성 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리인의 계약 진행 시 필요 서류 📑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필요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이 서류들은 대리인의 법적 권한을 증명하고 계약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
1.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특약 사항 작성 시 중요한 내용으로는 권리금 관련 조항,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은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상가를 넘겨주는 계약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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