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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의해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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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는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민간의 사업참여로 인해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con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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