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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시점에서 계약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Q1: 전자계약 작성 시 계약일은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로 해야 하나요?
A1: 네,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는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을 계약의 시작일로 보는 관행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된 날을 계약일로 하고, 특약란에 나머지 계약금의 입금 일자를 명시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은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입금일과 나머지 계약금 입금일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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