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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단독주택 매매 시 진입도로가 사도이며, 매도자가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사도 공유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Q: 사도 공유지분에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도 공유지분에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설명서에 등기부 내용 기재

확인설명서에는 사도의 등기부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별지로 명확히 작성합니다.

 

  • 예시: "사도(도로) 공유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근저당권 설정 금액 및 권리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등본 참조."

 

2.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약사항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해당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예시: "본 계약은 매매 물건지인 사도 공유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존재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근저당권 실행 시 매수인의 권리 보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 특약사항: "만약 사도의 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매수인은 해당 지분의 낙찰자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대해 협조할 의무를 가짐."

 

4. 사도 이용에 대한 협의

사도는 여러 공유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자 간의 협의와 사용승낙이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사도 이용에 대한 협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 특약사항: "사도는 공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사용될 것이며, 사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함."

 

5. 매매 전 공유자와의 사전 협의

계약서 작성 전, 사도 공유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저당 설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사도 사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매수인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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