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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Q1: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A1: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에 명시

    -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구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정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법적 고지 추가: 

    - 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무효임을 고지합니다.

3. 임차인에게 설명:

    -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Q2: 전입신고 불가 특약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속이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지 않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개사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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