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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차인이 만기 전에 중도 퇴실하며, 시설비 1천만원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2달 늦추는 조건으로, 현 임차인은 시설비를 전액 입금하고, 계약 불이행 시 1천만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 계약서 특약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입니다.
Q1: 다음의 시설비 계약서 특약 예시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해 주세요.
(예시, 1. 계약금 1백만원 - 잔금 9백만원, 특약 1. 추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잔금 전액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A1: 제시하신 특약 내용은 기본적으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더 명확하게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비 계약서 특약 예시
1. 계약금: 1백만원
2. 잔금: 9백만원
특약
- 계약 불이행 시 처리: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시, 잔금 전액(9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금 1백만원은 계약 해제 시 반환되지 않으며, 이를 별도의 위약금으로 본다.
- 입주 지연에 따른 합의:
-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가 2달 늦어짐에 따라, 현 임차인은 입주를 늦춰줄 것을 합의한다.
- 이 경우, 시설비 1천만원은 본 계약서 작성 시점에 전액 입금한다.
- 위약금의 기준:
- 본 계약이 부득이하게 불이행될 경우, 잔금 전액(9백만원)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한다.
- 양수인은 계약 해지 시, 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절차:
- 불이행 발생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약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계약 당사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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