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al estate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전세금이 1순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닌가요?

by iikkarus 2024. 6. 13.
728x90
반응형

상황요약

 

  • 현재 전세집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6월 28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놓았으며, 근저당권은 6월 19일에 모두 말소될 예정입니다.
  • 현재 임대인이 6월 17일에 전세집을 매도 계약할 예정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전세금의 순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Q: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전세금이 1순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 말소: 6월 19일에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추가적인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상황입니다.
  2. 매도 및 임대인 변경: 임대인이 6월 17일에 전세집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3.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6월 28일 입주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전세금이 1순위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6월 19일에 확실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6월 28일에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세금 1순위 확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저당권 말소전입신고를 확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