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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 연세 계약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 중이며, 집주인에게 6월쯤 나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 7월 중에 이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 수도 있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 집주인이 이미 7월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 현재 7월까지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Q: 제가 7월까지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 건가요? 저에게 허락은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즉, 7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사용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 기간 동안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2. 조기 이사: 임차인이 계약 기간보다 일찍 이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미리 나가겠다고 통보했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3. 관리비 및 연세: 이미 7월까지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한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미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것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명확히 항의하고, 계약 만료 시점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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