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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현재 30대 단독 세대주이며, 기혼자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2년 전에 청약된 아파트에 곧 입주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부족하여 본인이 신용대출과 자금을 보태어 잔금을 치르고 부모님과 같이 살 계획입니다.


 

Q1. 제가 부족금을 투자한 만큼 부분전세계약을 맺으면 유효할까요? 실제로 나중에 아파트 매매나 전세로 돌리면 제가 투자한 돈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A1. 네, 부분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모님과의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후일 아파트 매매나 전세 전환 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확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전세계약을 한다면 그만큼 전세 등기를 해야하는지?

 

A2. 전세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추후 투자금 회수 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Q3. 증여세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A3. 부모님과 자녀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임대차 계약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 이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추후 입주시 부모님 댁에 와이프와 제가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A4. 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합가 시 세대주 변경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등의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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