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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나요?

by iikkarus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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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질문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 명의로 된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혼자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로 된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나요?

 

A: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결책:

 

  1. 세대분리: 신청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본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분리 절차: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대분리 신청: 세대분리 사유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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