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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통해 4년간 거주 후 2024년 2월 10일 기준으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시기가 애매하여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4월 8일에 집주인에게 5월 25일~30일 사이에 이사 간다고 통보하였고, 5월 25일에 이사했습니다.

 

Q1: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1: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4월 8일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2024년 7월 8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Q2: 전세금 반환은 어떤 식으로 언제 가능한가요?

 

A2: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5월 25일에 이사했으므로, 이사를 완료한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집주인이 임대 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해지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2년 거주 기간 중이라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적 근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통지는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비워주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요약: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2년 거주 의무가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참고 : https://blog.naver.com/k042215/2233896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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