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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 2년을 착각하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1주택 보유 2년 기간 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이미 이사를 온 상태라면 불가능할까요?
A: 매수인과 협의하여 등기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법적 문제:
- 이미 완결된 계약의 취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부에 반영된 상태이므로 취소 절차가 복잡하겠지요.
- 세무 당국의 시각: 세무 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부정한 탈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소와 재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질적 문제:
- 매수인의 권리: 매수인이 이미 이사한 상태라면, 다시 이사를 해야 하므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비용부담등으로 협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 거래 비용: 등기 취소와 재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세금과 비교하여 작은 비용이라면 문제에서 제외 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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