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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_Q&A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iikkarus 2024. 6. 17. 11:22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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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임대주택사업자인 집주인이 신고가 안 된다며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전 계약자의 월세 인상 제한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Q: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53만원, 관리비 12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합니다. 새로 써줘야 할까요?
A: 계약서 수정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확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계약자의 월세와 비교하여 인상률이 이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비교: 기존 계약 조건과 집주인이 제안한 새로운 계약 조건을 비교합니다. 총 부담액(월세 + 관리비)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유리하다면 새로운 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항목 확인: 관리비가 증가한 만큼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효력: 이미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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