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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아파트를 1억 8천만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매도인)에게 1억 2백만원과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잔금 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Q: 잔금 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대출 승인이 될까요?

 

A: 디딤돌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근저당권 말소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잔금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근저당 말소와 대출 승인 절차에 대한 내용인 하나씩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 절차

 

  1.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말소 조건 명시
    •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 이를 통해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
    • 계약금 지급 후 대출 심사 및 잔금 지급 전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합니다.
    • 특약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근저당 말소 조건 명시)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내역 확인)
      • 신분증 및 소득증빙 서류
    •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근저당 말소 절차 진행
    • 잔금 지급일 전에 근저당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자금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의 대출금 일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및 잔금 지급 절차

 

  1. 대출 승인
    • 근저당 말소 조건이 명시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기관에서는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을 전제로 대출 승인을 검토합니다.
  2. 잔금 지급일 절차
    •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은 대출금을 포함한 잔금을 준비합니다.
    • 매도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준비를 완료합니다.
    • 대출기관은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된 후 대출금을 매수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주의사항

 

  • 근저당권 말소 확인: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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