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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혼인신고를 고려 중인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 후 주택 수 및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은 1주택, 아내는 2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시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 남편: 1주택 (아파트, 2억 7천만원)
  • 아내: 2주택 (아파트, 3억 5천만원 & 오피스텔, 2억 5천만원)

 

혼인신고 후:

  • 부부 공동: 3주택

Q: 혼인신고 후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혼인신고 후 주택 수가 합산되므로 여러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요:

 

  1.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높아집니다.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가 적용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예시:

 

  •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 금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 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의 근거는 소득세법부동산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 제104조의2 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7조의3: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를 가산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 적용 예시:

 

  • 기본세율: 6% ~ 45% (양도차익에 따라 다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법률 조항 예시: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 또는 30%를 가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7조의3: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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