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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려고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오겠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정 여부 및 남은 계약기간 이후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Q&A

 

Q1: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남은 1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고정해야 하나요?

 

A: 기존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하기 때문

입니다.

 

 

Q2: 남은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월세를 5%만 올릴 수 있나요?

 

A: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 중에도 적용되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은 1년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5%까지만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 기존 임차인 교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규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 갱신 시 5%로 제한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상황

 

  1. 초기 계약: 2023년 1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1년 경과 후: 2024년 1월 1일에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임대료 인상은 불가.
  3. 계약 종료 시점: 2024년 12월 31일에 계약 종료. 이 시점에서 임대료 인상 협의 가능.
  4. 계약 갱신: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 최대 5% 인상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이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항

  •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증감을 할 수 있다.
②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증액분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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