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상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6개월 단기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지출증빙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추가할 내용과 지출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Q: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약에 추가할 부분과 지출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임대차 계약은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인 법인 임차인 간에 체결되며, 임대료는 부가세 없이 1,000만원(보증금) / 월 160만원(임대료)으로 한다.

2.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출증빙 처리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접속: 임대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발급 정보 입력: 임차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임대료 금액 등을 입력하고, '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임차인에게 전달:
    •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25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