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상황 요약:

  1. 임대인: 1인 법인 (근저당 없음)
  2. 계약 만료일: 2024.07.24
  3. 계약 만료 통보: 2024.04.01 (통보) / 이후 내용 증명 및 계약 해지 및 신규 이사 집 계약서 통보
  4. 진행 사항:
    • 계약서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없음.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 전세금 반환 주장)
    • 전세 대출 연장: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접수증 은행 전달 (전세 대출 연장 6개월)

 

Q1: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 시,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적용되는 반환 수수료 (0.7%)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A1: 네,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전세대출 연장을 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전세 대출 연장 계약서: 전세대출 연장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임차권 등기 접수증: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받은 접수증을 준비합니다.
  3. 계약서 위반 증명 자료: 임대인의 계약서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용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합니다.
  4. 수수료 증명 자료: 반환 수수료(0.7%)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은행 거래 내역서 등)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갖추어 임대인에게 반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진행 될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지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Q2: 임차권 등기 신청 (07.25) 이후 → 등기 확보 이후 신규 이사 (08.09) → 지연 신청 및 지연이자(5%)에 대한 청구도 추가 진행 할 예정입니다. 금액 산정은 개인이 하나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지요?

 

A2: 지연이자 청구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지연이자(5%)의 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지연 이자 계산: 지연이자는 보증금 × 지연 이자율 × 지연 일수 / 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지연이자율이 5%, 지연일수가 30일인 경우:
      • 1억 원 × 5% × 30일 / 365 = 약 410,959원
  2. 지연 이자율: 일반적으로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5%를 적용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민사 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지리한 공방이 예상되니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이 적은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25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