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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토지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정확한 지번(예: 390번지) 대신 '390-0번지'로 표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토지계약서 작성 시, 00군00면00읍00리 390번지 대신 390-0번지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등기와 대장에는 390번지로 나옵니다.
A: 토지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지번 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지번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상이나 대장상에 '390번지'로 나오는 토지의 경우, 계약서에도 '390번지'로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토 사항:
- 등기상 일치: 계약서에 기재하는 토지 지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90-0번지'와 같이 특정 번지 뒤에 '-0'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기법이 아니며,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올바르지 않은 방식입니다.
- 행정적 오류 가능성: 때때로, 토지 이용 계획이나 분할 등의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새로운 번지가 부여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식 문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390-0번지'라는 표기는 특정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공식 문서에 기재된 지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명확성과 정확성 유지: 부동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번 표기는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지번이 정확히 '39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와 상의: '390-0번지'와 같이 표기한 이유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정확한 지번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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