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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현재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필지는 도로 조건에도 잘 부합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대지 중개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A

 

Q: 나대지를 중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나대지를 중개할 때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주의하세요.

 

 

  1.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확인:
    • 기존 소유자가 받은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말소되어야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과 허가권은 별개이므로, 허가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2. 직접 확인:
    • 소유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개발행위허가민원과, 건축허가과, 농림부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세요.
  3. 계약서 작성 요령:
    • 기존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 허가 취소 조건: "잔금 시까지 허가는 매도인이 취소한다. 건축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ㅇ월 ㅇ일까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배상한다."
      • 허가 명의 이전 조건: "건축허가권은 매수인에게 명의 이전해준다. 명의 이전 시 별도의 비용 지불은 없다(또는 기존 인허가 비용은 0원을 준다)."
      • 명확한 기간 명시: "잔금기일 사이에 기존 인허가의 기간 초과로 취소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허가 취소 vs. 승계:
    • 허가 내용이 다른 경우,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거에는 허가가 났지만 현재 법규 개정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인허가와 관련된 조건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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