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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전월세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입금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iikkarus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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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약: 친구가 6개월 동안 방을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는 총 800만원이고, 계약금 10%인 8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당장 입주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 720만원까지 모두 합쳐서 총 800만원을 이틀 전에 한 번에 입금했습니다.

입주는 오늘이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입금한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계약금과 잔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금의 법적 성격
    •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2. 잔금의 처리
    • 잔금은 계약금과는 달리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취소 시 반환금액
    • 계약금 80만원은 계약 해약금으로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잔금 720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상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법적 조치
    • 임대인이 잔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계약금 80만원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잔금 720만원은 임대인과 협상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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