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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jistory

세금의 미스터리, 변산반도에서 재테크 수다

by iikkarus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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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의 저녁 바람이 산뜻하게 불어오는 늦여름.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를 감싸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펜션에서... 연극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대학 동기들이 오랜만에 여행으로 만났다. 변산반도 펜션으로 온 그들은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경아가 "여행 와서도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니, 우리 참 어른 됐다!"라며 웃었다. 하영과 소영은 테라스에서 멀리 바다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러다 하영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근데 소영아, 세금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나는 국세랑 지방세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맞아, 요즘엔 세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졌지. 우상이 오면 좀 궁군했던 것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자."

 

그 순간, 펜션 문이 열리며 우상이 웅장하게 등장했다. 경아는 기다렸다는 듯 우상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우상아, 너 없으면 우리가 세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국세랑 지방세, 차이점부터 좀 알려줘!" 

 

"ㅎㅎ. 야. 짐부터 풀자...뭐 그리 급하냐?" 그러면서 우상은 웃으며 가방을 침대위에 던져 놓고는 바로 소파에 앉았다. "오랜만에 여행 와서도 세금 이야기라니, 우리도 참 성숙했네. 알았어, 천천히 얘기해줄게."

조세의 개념과 특징 🎯

우상은 경아가 타 놓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금전적 의무야. 그리고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야."

 

경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이 세금들이 다 우리가 내는 건데, 왜 국세랑 지방세로 나눠지는 거야?"

 

"그건 각자 쓰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 우상이 설명을 이어갔다. "국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세를 부과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세를 걷지. 예를 들어, 소득세부가가치세 같은 건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야."

 

하영이 맞장구치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는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내야 한다는 거네?"

 

우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게 취득세야. 그리고 세금은 우리가 뭘 사든, 소유하든, 팔든, 그 과정마다 다른 종류의 세금이 따라오는 거지."

부동산 취득세 🚪

우상이 테이블에 있던 노트를 펼치며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중요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 소유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이야.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따로 내야 해."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때만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그걸 등록하는 비용이 등록면허세인 거네?"

 

"그렇지," 우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돼. 잊으면 안 돼."

경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세금도 내야 하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우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맞아,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해. 재산세도 지방세의 일종이고,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 그리고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추가 세금도 내야 해. 이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뭐 세금이 붙는 원리? 같은 건 없어! 그냥 법령으로 제정되고 걷어가는 거야.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어":

 

하영이 놀란 듯이 말했다. "그럼 부동산을 사면 계속 세금이 붙는 거네?"

 

"그렇지." 우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단순히 보유만 해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또 다른 세금이 붙어.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야.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지."

 

진섭이 슬쩍 끼어들며 농담을 던졌다. "세금이랑 연애라도 하냐? 사귀기만 해도, 헤어질 때도 돈을 내야 한다니!"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고, 경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는 어때?"

상속세와 증여세 💼

우상이 한숨을 돌리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게 증여세야. 이 두 경우에도 부동산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하고,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함께 따라와."

 

경아가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말했다. "하, 정말 피할 수가 없구나. 뭘 해도 세금은 있네."

 

우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거야. 비과세 혜택도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임시 건축물 같은 경우도 조건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어."

 

우상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바베큐를 준비하던 병현이 두 손에 고기를 들고 들어왔다. "이야, 세금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어질 줄이야. 근데 그거 알아? 난 세금 때문에 집 살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취득세도 그렇고,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까지 따라오니까 뭐가 뭔지 몰라." 병현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앉았다.

 

진섭이 옆에서 농담을 던졌다. "그럼 너는 평생 집 안 팔고 그냥 살아야겠네? 팔았다간 세금 때문에 고기 굽는 돈도 없어질걸."

 

모두가 웃었지만, 병현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래도 우상아, 취득세 같은 세금을 좀 더 쉽게 설명해줄 수 있지 않아? 특히 집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세금들이 붙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일단 취득세부터 다시 살펴볼까나?."

부동산 취득세의 모든 것 🚪

우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잡으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야. 예를 들어, 집을 살 때나 땅을 살 때 말이지.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세금인데, 이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가 따라오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경아가 손을 들며 물었다. "그럼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내야 해?"

 

우상이 웃으며 대답했다. "집 값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 6억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 9억 이하 주택은 3% ,그리고 9억 이상 주택은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돼.  다주택자인 경우엔 중과세도 적용돼서, 조정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면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하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12%?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야?"

 

우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때 신중해야 해. 세금이 정말 많이 붙거든."

양도소득세의 무게 🏡

병현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근데 내가 집을 사서 나중에 팔면, 그때 또 세금이 붙잖아? 그게 양도소득세지?"

 

우상은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양도소득세는 네가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야. 만약 네가 5억 원에 집을 사서 10억 원에 팔았다면, 5억 원의 이익이 생긴 거지. 이때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야."

 

병현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얼마나 되는 거야?"

 

우상은 펜을 들어 테이블 위에 간단한 계산을 그리며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부과돼. 만약 단기 매매, 즉 1년 내에 팔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진섭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럼 짧게 가지고 있다가 팔면 불리하다는 얘기네?"

 

우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집을 산 후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게 유리하지.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어."

 

경아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도 집이랑 관련된 세금이 있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 💼

우상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네가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돼. 이때도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추가로 내야 해."

 

하영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고, 그 집에 대한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거네."

 

"정확해." 우상이 말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나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시가 표준액은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가격이고, 시가 인정액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야."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좀 이해가 되네."라고 말했다.

비과세 혜택 🌿

경아가 또 질문을 던졌다. "그럼 아까 말한 비과세 혜택은 뭐야? 그거 좀 더 알려줘!"

 

우상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탁재산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또 임시 건축물 같은 경우도 조건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지."

 

진섭이 놀라며 말했다. "임시 건축물이라면,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짓는 가건물 같은 것도 해당되는 거야?"

 

우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보통 1년 이내에 사라질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가 면제돼. 그리고 조건에 맞으면 다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

 

경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좀 세금에 대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정말 어른 됐다. 세금 얘기를 이토록 길게 하다니!"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금이라는 주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며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었다.

세금 문제의 끝은 없다 📜

병현이 마지막으로 우상에게 물었다. "그럼 이 모든 세금들이 언제 확정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도 알려줄거지?."

 

우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납세의무는 세금 낼 때가 오면 자동으로 성립되고, 실제로 세금이 확정되는 순간이 오면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돼. 예를 들어, 소득세는 12월 31일에 성립되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성립돼."

 

경아가 덧붙여 한마디 질문을 건넸다. "그럼 세금을 다 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은 웃으며 말했다. "세금을 다 내면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세금 납부가 끝났거나 법적으로 소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말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변산반도의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동기들은 그 동안 몰랐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성숙해진 느낌이었다.

 

펜션의 불빛이 따스하게 깜빡이는 저녁, 고기 굽는 자리에 다시 모인 친구들은 저마다의 고민과 삶의 이야기로 밤을 채워갔다. 이제는 세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가며, 나름 흥미롭게 이어졌다. 우상이 잠시 쉬어가며 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이번엔 진섭이 질문을 던졌다.

 

“근데 우상아, 납세 불복 절차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 만약 세금이 잘못 부과됐거나 억울한 경우에 항의할 수 있지 않니? 그거 어떻개 하는 거야?”

 

우상은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맞아, 세금은 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실수나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될 때도 있지. 그럴 땐 납세 불복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심사 청구심판 청구를 거쳐.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지. 다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먼저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이 돼.”

 

하영이 손을 들어 말했다. “저요~ 그럼, 이의신청이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단계네? 그치?”

 

“그렇지. 그리고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를 통해서 해야 해.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시 송달 같은 방식으로 서류가 전달되지. 공시 송달은 주로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 있을 때만 사용되지만. 말이야”

 

늘 성실하게 살아온 옆에서 듣고 있던 병기가 그간의 경험을 얘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일도 세금도 잘 챙겨야 해. 나도 서류가 잘못 오거나 세금 계산이 틀렸을 때 이의신청 해본 적 있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더라고.”

 

경아는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피식 웃었다. “세상에, 서류 송달까지 얘기하면서 놀고 있는 우리. 진짜 어른 다 됐네.”

 

모두 웃음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간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정보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병현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우상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우상아, 아까부터 내가 계속 궁금한 게 있어. 취득세와 관련해서, 과세 표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그게 잘못되면 세금이 엄청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난 잘 모르겠단 말이야!”

 

우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이야. 굳 퀘스천! 과세 표준은 니가 실제로 그 부동산을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결정돼. 매매로 산 경우엔 실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은 국가가 정한 금액을 따르게 돼 있어. 근데 거래 상대가 가족이거나 가까운 관계라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적어놨다면, 그땐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잡지. 일종의 방어 장치 같은 거지.”

 

진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현의 등을 톡톡 두드렸다. “그러니까 병현아~ 니가 부동산을 싼값에 샀다며 자랑해도, 세금은 싸게 못 낸다는 얘기네. 괜히 무리하게 깎아 달라고 할 필요 없겠어. 당당하게 기냥 내버려!”

 

병현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뭐, 그럴 줄 알았어.”

 

우상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보통 농지3%, 상가나 토지는 **4%**가 적용돼. 그리고 다주택자나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붙어서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해. 다주택자는 최대 12%까지도 올라가니까 정말 부담이 크지. 여기 다주택자 있나??”

 

하영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다주택자 되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세금 폭탄이네, 진짜. 나 어떡하지이이잉”

 

우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중과세를 피할 방법을 고민하곤 해. 근데 이건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들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병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되네.”

 

우상은 병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그냥 니가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제대로 알아야만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지.”

여행의 끝자락 🌙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다 함께 바람을 맞으며 테라스에 나갔다. 변산반도의 바다는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세금 이야기에 묻어 있던 약간의 긴장감을 녹여주었다.

 

진섭이 마지막 맥주 한 캔을 따며 말했다. “우상이 덕분에 세금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다. 이제 세무 상담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상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 도와줄게.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지.”

 

경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공부까지 하는 게 참 신기해. 이젠 세금 얘기도 유익하게 느껴지네.”

 

병기와 병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어른이 된 거야.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세금까지 챙기는 걸 보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금이라는 주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나누며 고민하고 준비하는 순간, 그조차도 가볍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모두 느꼈다.

 

펜션에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친구들은 여전히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금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작은 이야기였을 뿐,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이었다. 담에 또 만나자~~~~~^^

 

마지막으로 하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양도소득세로 야기해볼까?”

 

우상이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그땐 술잔 두 잔씩 들고 시작해야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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