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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jistory

까다로운 임대인의 계약서 특약🌧️ 불리한 조건 이렇게 해결하세요! 🌿

by iikkarus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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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오후 3시, 비가 그친 후 중개사 사무실. 아침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축축한 도로와 빗방울이 맺힌 나뭇잎들이 보였다. 공기는 여전히 치덕치덕 눅눅했지만, 바깥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다. 소영은 중개사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경아는 옆에서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심각해 보이네.”

 

소영이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임대인이 요구한 특약들이 너무 많아.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경아가 다가와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내용들인데? 나도 한 번 봐줄게.”

 

소영은 계약서 한 장을 경아에게 건네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임대인이 ‘변기 막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떠넘기려고 해. '변기에 이물질을 넣으면 안 되고, 막히면 임차인이 책임진다'라고 명시해 달래.”

 

경아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변기에 이상한 걸 넣으면 당연히 임차인 책임이긴 하지. 하지만 자연적인 노후나 하수구 문제로 막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지면 안 돼.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해.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추가하는 게 좋겠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좋아, 그럼 그렇게 수정하자. 또 하나는, 임차인이 나갈 때 모든 공과금을 완납하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야. 이건 특별히 문제는 없지?”

 

경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보통의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없어. 유지하면 돼.”

 

소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잠시 망설였다.
“근데, 이건 좀 문제야. 임대인이 ‘전세 대출이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달라’고 했거든.”

 

경아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그건 좀 심하네. 임차인 잘못이 아닌데, 그걸 이유로 위약금을 물린다는 건 너무 불공평해. 이건 삭제하자. 대출이 안 되는 건 임차인 책임이 아닐 테니까.”

 

소영은 경아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시 펜을 들었다.
“그래, 그건 빼기로 하고. 그 다음은 ‘중도 퇴실 시 비용 배상’이야.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면 중개보수, 관리비, 청소비까지 다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

 

경아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중도 퇴실로 인한 손해는 어느 정도 배상할 수 있겠지만, 청소비나 관리비까지 전부 떠넘기는 건 과해. 중개보수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협의하는 게 좋겠어. 임차인도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영은 경아의 말을 듣고 서류에 빠르게 수정을 적었다.
“그렇게 하자. 마지막으로 묵시갱신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인데,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거니까 유지해도 되겠지?”

 

경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 그건 괜찮아. 법적으로 맞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둬도 돼.”

 

소영은 서류를 훑으며 마지막 항목을 언급했다.
“그리고 ‘집 보여주기 협조’ 조항도 있어. 퇴거 3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임차인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임차인의 사생활도 생각해야 하잖아.”

 

경아는 신중하게 답했다.
“그건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할 의무는 있겠지만,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 사전에 합의된 날짜와 시간에만 협조한다는 조건을 추가해서 임차인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생활 침해는 안 되니까 시간과 날짜를 사전 협의하는 조건을 넣으면 되겠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진섭이 들어왔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다가온 진섭은 두 사람에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계약서 문제로 또 머리 아프고 있지? 나도 법적인 문제에 한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인데, 도와줄까?”

 

경아와 소영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너까지 합류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진섭은 장난스럽게 손사래를 치며 의자에 앉았다.
“아무튼, 내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부담 없이 다 물어봐. 비 온 후 맑아진 오후인데, 계약서 때문에 머리 아프게 굴지 말고.”

 

세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나눠 마셨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맺힌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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