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부자도 아닌데 매년 세금을 떼어가는것 보면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로소득을 얼마나 챙기는지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주행세로 나뉘는데 첫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종전 자동차세)와 둘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주행세)가 있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관할 구역에 등록ㆍ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을 알아야합니다. 해당 cc당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기량이 1,00cc이하인 경우 cc당 세액이 80원 입니다.
1,600cc이하인 경우는 cc당 세액이 140원이구요.
1,600cc초과인 경우라면 cc당 200원입니다.
이렇게 cc당 세액이 결정되고 나면 차량의 나이에따라 경감율을 계산하여 연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연간세액 산출방법은 배기량× cc당세액×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계산하여 연세액으로 결정됩니다. 2. 차령에 따른 경감률은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이 됩니다.
3. 주행분에 해당하는 주행세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0/1,000을 계산하여 매깁니다.
위와 같이 계산해서 나온 세액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인 경우 1년에 두번 나누어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일히 다 계산해서 내 자동차세를 구하기는 얼려울테고 요정도의 산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기분은 매년 6. 16~6.30 보통징수하고, 제2기분은 매년 12.16~12.31 보통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세)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가산세(10% ~ 40%)에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0)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를 하게 됩니다.
숨을 쉬고 있는동안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일 안 남은 연납 자동차세를 지금이라도 납부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Real 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스바겐 제타: 독일의 바람, 가성비의 새로운 지평 (0) | 2023.12.10 |
---|---|
은행 금리 하향, 가계부채 우려 여전 (0) | 2023.12.10 |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0) | 2022.11.16 |
내가 불입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하기 (0) | 2021.10.19 |
읽기만 하면 정리되는 시험에 나오는 민법 내용 정리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