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대학에 입학하는 미성년자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Q1: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이름을 쓰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 월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미성년자 월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부모님이 계약 현장에 함께 오신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기입하여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Q3: 계약금은 학생 통장에서 이체했는데, 괜찮나요?

 

A3: 계약금을 학생 통장에서 이체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상황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꼭 준비하여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특약: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계약의 해제나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확인: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필요 시 추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전 설명: 계약 전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25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