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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개공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차 계약을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

by iikkarus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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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멀리 있어 임대차 계약을 대리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대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계약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만 받으면 되나요?

 

A1: 기본적으로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2: 혹시 위임계약으로 인해 개공인 중개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A2: 대리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계약의 무효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OO동 OO호의 계약서 작성에 한해 위임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위임장에는 위임한다는 내용 이외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면 될까요?

 

A3: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임 범위: 예시) "OO동 OO호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한해 위임한다."
  • 계약 조건: 필요한 경우, 특정 계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위임인과 대리인의 연락처를 명시하여 계약 진행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서명 또는 날인 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도장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도장을 준비하여 도장이 필요한 다른 서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 영상통화전화통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것도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 서류 복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준비하여 중개 계약을 진행하면 대리계약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공님들의 성공적인 계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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