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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신고 후, 매도인의 요청으로 중도금 지급이 필요하게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나요?
A1: 중도금 지급 일정 변경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서 재작성과 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매매대금이나 잔금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Q2: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A2: 변경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지급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통해 관할 관청에 알리는 것과 함께, 계약서도 재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약 사항 확인: 중도금 지급 일정 변경 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문제: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의 해제가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법적 문제 방지: 계약서 재작성 및 변경신고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중도금 지급을 명확히 하는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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