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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9억 원인 공장(대출금 3.5억원)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5억 원을 지불하고 3.5억 원의 공장 대출금을 상환한 후, 3개월 후에 잔금 지불예정인데, 이 때 잔금까지 3개월 기간 사이에 이중계약을 방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도금 후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악의적인 이중계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Q: 중도금 납부 후 3개월 후 잔금 시 까지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중도금 후 잔금일까지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매매예약 가등기
-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등기로, 이를 통해 매수자는 매도인의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등기된 매수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가등기 신청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수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 매수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 가처분 신청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사항 추가
- 이미 언급된 대로,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까지 이중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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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치
- 매매예약 가등기 신청
- 법무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무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가등기를 완료합니다.
- 가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원에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합니다.
-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은 후,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 계약서에 이중계약 방지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필요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용)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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