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사 후 2개월 동안 1500만 원/50만 원 월세로 살다가 8월에 보증금과 월세를 2000만 원/40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계약서 작성
    • 방법: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되, 변경된 부분만 명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명확하게 변경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기존 계약서 수기로 수정
    • 방법: 기존 계약서에서 수정할 부분을 두 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장점: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 수기로 수정한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가 아니므로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일자: 기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계약서 작성
    • 방법: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내용을 반영합니다.
    • 장점: 새로운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응형

추천 방법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추가

 

  • 계약서 작성: 처음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4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 특약사항 추가: 특약으로 "임차인은 입주 후 2개월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지급한다. 2개월 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자동 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 전월세 신고: 처음 계약할 때만 전월세 신고를 하고, 특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확정일자: 처음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록하면서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25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